훈령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용 등부표 와 부표(이하"부표"라 한다)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부표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제3조(표준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①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여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표준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은 표준부표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여수지방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수의 34%에 해당하는 예비 표준부표를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③여수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부표의 태양전지 설치 유·무를 파악하여 지방청장의 요구에 의한 규격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표준부표의 제작) 표준부표는 별표 1의 제작시방서 및 별표 2의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표준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부표의 계류구) 부표의 계류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사슬은"스터드 없는 사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사슬링크의 형상과 치수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부표의 계류사슬 및 고삐사슬, 전환, 접환의 모양과 치수는 별표4의 도면에 의하여 제조할 것 나. 사슬 1련의 길이는 25m를 표준으로 하며. 고삐사슬의 길이는 10m로 할 것 다. 사슬·접환·전환재료 및 그 제조법은 다음과 같음 라. 사슬, 고삐사슬, 접환, 전환의 시험은 선박용 쇠사슬 검사규정, 선급 및 강선규칙에 의한 시험을 거쳐 합격한 것일 것 마. 사슬의 절단 및 내력 시험하중과 무게는 그 지름에 따라 별표5에 기재한 값 이상일 것 바. 각종 사슬링크, 새클, 스위블의 호칭·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별표6에 의한 쇠사슬의 허용오차를 둘 것
제6조
제6조(침추의 종류와 규격) 부표에 사용하는 침추는 "콘크리트"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제작시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추고리" 는 환봉(50Φ)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D400×H-G680 ×E180×K260)은 별표7에 의할 것 2. 침추고리 및 절곡부분은 화구로 열을 가해 적당한 온도에서 작업하여 가공품이 미려하게 제작되도록 할 것 3. 거푸집은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박리제를 칠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몰탈이 흐르지 않도록 할 것 4. 거푸집은 이완되거나 형태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도록 할 것 5. 침추고리는 침추의 중심상부 260㎜지점에 고정하여 중심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철근배근은 D10㎜ 철근을 사용하여 도면과 같이 250㎜ 간격으로 배근하고 접합부를 견고히 용접할 것 7. 콘크리트 타설은 다음 각목과 같이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을 것 가. 레미콘의 강도는 210㎏/㎠, 최대골재의 최대치수는 Φ25㎜로 할 것 나.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질을 철저히 하여 거푸집을 제거하였을 때 표면에 심한 요철현상이 없도록 할 것 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직사광선, 폭우 등을 피하고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노출면을 거적 또는 부직포로 덮고 매일 2회 이상 청수를 뿌려 5일 이상 양생을 하도록 할 것 라. 침추의 무게는 4톤/개당(기준)이 되도록 할 것 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적서(제조회사 발행)를 제출할 것
제7조
제7조(두표제작 설치) ①두표의 규격은 별표8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두표의 도장상태는 균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도료로 3회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1. "원추형"은 홍색 (도료번호16398) 2. "원통형"은 녹색 (도료번호39484) 3. "X자형"은 황색(도료번호31799) 4. "구형"은 흑색 또는 홍색
제8조
제8조(표준부표의 부속장비) 표준부표에 부속되는 두표, 등명기, 전원설비, 레이다 반사기 및 계류장치(사슬·고삐사슬·접환·전환 및 침추를 포함한다)는 해상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발생으로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제9조(표준부표의 교체등) ①지방청장은 표준부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여수지방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기 설치되어 있는 표준부표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부표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9의 부표설치요구서 및 검토서 1부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신설"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해상에 설치한 부표 및 계류장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부표의 불용품 처리) ①부표는 해상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불용처리 한다. 이 경우 사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수지방청장의 확인후 불용처리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처리할 경우에는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사슬의 마모) ①사슬, 고삐사슬, 전환, 접환의 마모 한계율은 원직경의 20%로 한다. ②계류장치를 재사용할 경우 마모율 및 경년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부표의 기술개발 및 시험) ①여수지방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지방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표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표 및 시험 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용역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안)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부표의 유지보수) ①표준형 부표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한다. 1.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며 부표(이 경우에는 등부표를 제외한다)의 점검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것 2. 정기교체로 수거된 사슬, 고삐사슬, 전환, 접환, 침추는 조패류 및 오물 제거 후 부식·변형·균열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모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3. 철탑 부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주요 부재·보강재의 발청상황, 굽힘 및 손상 유무 나. 용접부의 잔금 발생 여부 다. 볼트 너트의 이탈 및 마모 유무 라. 사다리 측판의 손상 유무 4. 표체 부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표체의 기울기를 조사하여 수평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표체 내 부 격실의 침수여부를 확인할 것 나. 표체 내부 격실 검사는 반드시 부표를 수거하여 부표관리사무소로 이동시켜 맨홀을 열고 충분히 가스-프리를 실시한 다음 점검할 것 다. 지방청장은 조류의 오물에 의한 손상 등 기능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청소를 하여야 하고, 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여수지방청장에게 부표교체 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청소하고 부표를 교체하도록 할 것 라. 태양전지판의 경우 충돌 등의 외력에 의한 외형의 변형이 있는지 유·무를 검사하고 조류의 오물에 의한 오손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결선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여부를 확인할 것 마. 두표의 경우 균열이 있는지 여부와 볼트너트의 이완여부를 검사하고 노후 변형된 경우에는 교체할 것
제14조
제14조(부표의 품질관리) 부표의 제작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강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별표10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일 것 2. 강재의 허용 응력도는 구조물의 재료특성 및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강재의 종류에 따라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허용 응력도를 준수할 것 다만, 허용 응력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 별표11의 허용 응력도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피로 및 부식에 의한 재료의 경년 변화 나. 설계외력과 실제외력의 상이도 다. 구조물의 중요도 라. 유지, 수선, 보수의 난이도 3. 부표 제작에 사용될 재료의 경우 적절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하 고, 제작에 사용되기 전에 감독관의 재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녹· 먼지·기름 등의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할 것 4. 용접작업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작업은 원칙적으로 옥내에 서 실시할 것 5. 용접작업은 제작 시방서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용 접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용접절차와 제작 시방서를 숙지할 것 6. 부표의 부재에 대한 방식처리는 제작설계 시방서 또는 별표12에 명시 된 규격 및 수량의 볼트식 아연판을 부착하되, 양극판을 지정된 위치 에 정확히 부착하여 방식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것 7. 부표의 도장은 규정된 순서에 입각하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장 작업사이의 경과시간을 준수할 것 8. 부표의 품질관리를 위한 가공 공정시에는 부표 가공공정 검사기준(별표 13) 및 부표 제작을 위한 검사기준(별표14)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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