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1조
제3조
제3조(의견진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음각호의사항을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반사실, 처분근거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3.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면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술할 수 있다는 요지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한다는 내용 4. 의견 진술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제4조(의견진술의 방식 등) ① 의견의 진술은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한다.
제5조
제5조(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통지 후에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항이 법제14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납부기한 및 장소,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7조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각각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제8조(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 ①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10조
제10조(과태료 징수)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1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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