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학교, 지역)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장으로 한다. ③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 부처 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지원국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장으로 한다. 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학교체육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6조(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구·시·군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제외한다)·시·군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와 구·시·군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각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구·시·군 및 지역 교육청 소속하에 설립·운영된다. ③그 밖에 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와 구·시·군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규정과 구·시·군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수당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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