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문화재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업무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기관리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ㆍ레저시설 안전관리, 재외국민(해외선교사, 해외관광객 등)보호,문화재안전관리 2. 각 부서 및 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ㆍ축제ㆍ전시ㆍ경기 등 대규모 행사(이하 ‘공연ㆍ행사’라 한다) 3. 각 부서 및 기관이 관리주체인 업무용 빌딩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관리업무 대상
제3조
제3조(법령정비)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위기요인 관리와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매뉴얼 작성)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업무 매뉴얼 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위기상황 대응기구 등 구성) 각 부서 및 기관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자체 위기상황 대응기구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사이동이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위기관리업무계획 수립) ①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가 포함된 연간 위기관리업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업무계획에는 위기단계별 홍보계획과 인적/물적 자원 비축관리 및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재해대처계획 수립) 각 부서 및 기관은 대규모 공연ㆍ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 등)에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위기관리연습 및 훈련)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업무 매뉴얼의 절차 및 내용을 숙달하고자 실시하는 정부합동훈련에 참여하기위하여 자체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직원교육)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위험ㆍ취약요소 해소) 각 부서 및 기관은 관계법규나 자체규정 또는 업무계획을 통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협ㆍ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안전점검) 각 부서 및 기관은 자체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문제점 시정 보완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위기징후 감시ㆍ보고ㆍ전파) ①각 부서 및 기관은 매뉴얼에 의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재난 및 위기요인ㆍ징후를 감시ㆍ보고ㆍ전파하고 상황평가와 경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위기요인ㆍ징후의 최초인지ㆍ접수자는 즉시 아래와 같이 선결보고하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1개 실국단에 관련되는 상황 : 해당 실ㆍ국ㆍ단장에게 보고 나. 2개 실국 이상이 관련되는 상황 :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 다. 타 부처(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 : 차관에게 보고 ③ 상황전파 및 보고수단은 휴대폰 통신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최단시간내에 전파 및 보고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상황판단 및 초동조치)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 위기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초동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재발방지대책 수립) 각 부서 및 기관은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하고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비상대책기구)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위기상황이 예측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포함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지휘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대응조치 통합시행) 각 부서 및 기관은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등 위기관리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응조치를 통합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자체업무평가)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하반기는 全年度 평가) 개선ㆍ보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홍보활동) 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협조 등을 위하여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비상계획관실) ① 비상계획관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위기관리업무와 관련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부 계획 및 자료수집 정리, 자체위기관리업무 평가실시 및 정부위기관리업무평가 준비, 연습 및 훈련계획 수립시행, 공통사항에 대한 회의참석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비상계획관실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를 생산하였을 경우 비상계획관실에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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