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양측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제1조 1. 양측은 자국 청소년들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제고와 양국 청소년간의 우의증진을 위하여 상대국 청소년 대표단(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또는 관련 실무자를 포함할 수 있다)을 자국에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2. 각 연도별 초청규모와 인원, 초청대상자의 선발과 기타 시행요건은 제2조에 규정된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하여 정하고, 이러한 합의는 이 약정의 부속서를 구성한다.
제3조
제4조
제3조 양측은 각각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대국 청소년 대표단의 왕복 국제항공료와 자국내 체재비를 부담하며 통역을 제공한다.
제5조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여 2011.12.31까지 유효하며 어느 한 측이 이 약정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다른 측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본 약정의 종결은 약정의 유효기간 중 공식화된 협력사업의 추진과 완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약정은 양측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은 2009년 5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1 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2009년 200명, 2010년 이후는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한 인원의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다만,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초청대상 인원은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자국 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선발하되 다음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며, 대표단 단원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40세 이하로 한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선발과 관련한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청소년 지도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연구원, 중국 관련학과 대학교수 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및 종교 등 분야의 유관인원 라.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3.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대한민국 대표단의 직업, 특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중 일정을 마련하되,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와의 교류, 산업시찰,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참관,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부속서 2 1.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500명, 2010년 이후는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한 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다만,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초청대상 인원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자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선발하되, 대표단 단원의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하고 다음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발과 관련한 의견을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및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전국 및 지방 단위 단체회원 관계자 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종교 분야 지도자 또는 종사자 중 소장그룹 관계자 다. 정치, 외교, 경제?통상, 문화, 체육, 관광 및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일반 고등학생, 특히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 우선 선발 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마. 대학 한국어과 교수, 한국학 및 한국관련 연구소 관계자 바.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3. 보건복지가족부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의 직업, 특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한 일정을 마련하되,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의 교류, 산업시찰,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참관,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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