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통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하는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6. 중계용 무선기기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제5조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6조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제7조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8조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9조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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