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제정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2번지를 그 소재지로 한다.
제3조
제3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월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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