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 및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연구단지라 함은 정부가 지방의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데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단지를 말한다. 2.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에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사업기관은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 등을 말한다. 5. 과학연구센터라 함은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R&D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5조
제4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맞추어 사업 위탁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7조
제5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도별 사업 수탁 또는 위탁된 사업 업무처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차점검, 신규지정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 평가의 실시 4. 사업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보고를 얻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사업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사업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제6조(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신규지정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및 추적평가 실시 2.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 제시 3.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평가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 4. 기타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 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사업수행 주체)①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응자금 등의 부담 3. 사업 전담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주관사업기관의 지정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주관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의 작성·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5. 기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주관사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을 거쳐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시 또는 협약체결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 협의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장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제11조
제8조(신규지정 공모) ①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을 공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심사·평가 방법
제12조
제9조(사업의 신청) ①제11조에 의한 신규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연구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사업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의 출자 등 지원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단지의 지정 목적 및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시행방법 4. 주요 유치업종 5. 재원조달계획 등 6. 과학연구단지 위치도 7.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8. 기타 장관 혹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 또는 요구하는 자료
제13조
제10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해 접수된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학연구단지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및 발표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시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지표는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5조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지정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조 평가위원회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확인하며 필요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12조(협약체결 등) ①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및 기존 과학연구단지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관련 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위탁(협동)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 선정기관과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계약은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위탁연구계약은 주관사업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사업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참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제13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사업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중앙정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 및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명의의 변경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변경 요청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금, 현물 등 대응자금 조달방법 및 조달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시 정한 주요 협약 목표의 변경
제18조
제14조(협약의 해지)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 내지 20조에 의한 점검 및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관 사업기관이 제12조 제1항에 의한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판명되는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 사업기관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당해 과제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정부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사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협약이 해지된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국고지원금 집행 잔액(이자포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필요시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또는 환수된 국고지원금을 다른 과학연구단지를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제5장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점검·평가·활용
제20조
제15조(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관 사업기관의 장은 별지서식 5호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선정된 이후 매년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년도의 경우 사업결과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4.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5.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6. 사업종료 후 과학연구단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7.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된 요약문 ③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종료 후 2개월 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지원내역 2.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1조
제16조(현장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사업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관사업기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 시킬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17조(자체평가) ①주관사업기관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사업기관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주관사업기관장은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8조(연차점검)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학연구단지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과학연구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차점검 대상 및 범위 2. 연차점검 내용 및 방법 3. 연차점검 일정 4. 연차점검 결과 처리 계획 5. 기타 연차점검 관련 중요사항 ③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점검계획을 토대로 연차실적계획서를 보완·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9조(중간평가) ①지방과학연구단지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업시행 2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장관은 중간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제18조 ②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및 세부사항을 주관사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계획을 토대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0조(종합평가 등) ①5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6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및 세부사항을 주관사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사업기관의 장은 5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점검·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차점검 결과 예산의 부당 혹은 부적절 집행이 있는 경우 해당 국비의 환수 2. 중간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 3. 주요 협약사항 미 이행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협약 해지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과학연구단지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보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22조(사업실적의 주기적 평가 및 사후관리)①과학연구단지로 지정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기적(3년)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종료후 3년마다 추적평가를 한다. 추적평가는 해당 과학단지의 자립화, 지자체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 등을 검토·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과학연구단지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과학연구단지 관계자 등의 출석 요구 3.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현지방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제6장 과학연구단지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
제24조(과학연구단지 운영위원회) ①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지역 내의 산·학·연·관의 협력과 신뢰를 통한 사업의 효과 창출을 위하여 과학연구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연구단지 운영협의회는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대표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과학연구단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주관사업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제25조(전국과학연구단지협의회) ①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과학연구단지간 정보교류를 위해 주관 사업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는 전국과학연구단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전국과학연구단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 사업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과학연구단지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제26조(과학연구센터 등의 분양) ①과학연구센터 등이 준공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관사업기관은 언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입주기관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과학연구센터 분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하는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제27조(부실입주기관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는 과학연구센터 등에 입주한 기관이 정상운영이 불가하거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또는 당초 사업목적외 사업추진 등으로 과학연구단지 기본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부실기관으로 결정하고 대체입주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부실입주기관의 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하는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제28조(지방자치단체 의무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추가 예산지원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학연구단지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6조
제29조(사업비의 충당) 사업비는 다음의 각 호로 충당할 수 있다. 1. 국고지원금(정부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등 대응자금 : 사업계획 및 협약서에 따른 지자체, 민간 등으로부터 수탁한 자금(현금과 현물 등을 말함). 다만,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제37조
제30조(국고지원금) ①제29조 제1항의 국고지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특성 및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단지 선정 시 별도로 정한 협약기간 동안을 지원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8조
제31조(대응자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대응자금을 사업 협약 체결시 확보하기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관사업기관의 자체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산업체 대응자금 등 외부 대응자금 중 연구비에 대하여는 주관 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주관 사업기관의 장은 대응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대응자금의 집행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
제32조(사업비관리 및 계정) ①주관사업기관의 장은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관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를 제11조 1항 및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인건비·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주관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과제의 사업비에 추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3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사업비 정산은 대응자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투자된 총사업비를 말하며,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분기별 사용실적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2조
제34조(지침의 제정)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동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제35조(자료제출 의무) ①주관 사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규정 등에 따른다. 또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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