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사고 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한 외자의 사고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선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요물자중 외자 및 동제3조 비축물자중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자와 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물자의 사고처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선사고"라 함은 조달청이 구매한 외자를 조달청이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수량부족, 손상, 규격 불합치 등의 운송인 또는 공급자 부책사고와 공동해손을 말한다. 2. "외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3."본선"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의 물자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말하며 운송인이 제공한 콘테이너, 팔래트, 기타 운송에 사용되는 유사도구의 일체를 포함한다. 4. "운송인"이라 함은 송화인의 상대방이 되는 운송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5. "공급자"라 함은 외자구매계약에 의하여 물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6. "구상"이라 함은 본선사고가 발생시 멸실, 손상,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매와 운송에 관한 계약, 국내법령, 국제법규상 관례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손해와 비용의 배상을 요구함을 말한다. 7. "공동해손 및 동분담"이라 함은 선박 또는 선적화물이 동시에 절박한 해상 위험에 직면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선적화물을 공동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박 또는 선적 화물의 일부를 희생하였거나 다른 위험 탈각조치를 강구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희생적 손해 또는 위험탈각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라 하며, 이 손해 또는 비용은 그 위험을 면하여 구조를 당하고 이익을 얻은 선박, 또는 화물과 운임의 정미비율(정미비률)에 따라 각 이해 관계인이 안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8. "운송서류"라 함은 송장, 포장명세서, 검정증명서, 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용선계약서, 항공화물운송장, 보험증권 등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9. "특수조작비"라 함은 본선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상화물의 손상확대방지를 위한 구조작업비, 보수비용, 자료대, 검정료 등을 말한다. 10. "콘테이너 화물"이라 함은 화물사고예방 및 보안유지와 신속한 화물유통을 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규격의 용기속에 넣어 운반하는 화물을 말한다. 11."단일화주단위(Full Container Load)화물"이라 함은 일정한 규격의 콘테이너 속에 송화인의 책임으로 1인의 수화주 화물만을 채워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12. "혼입단위(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개 콘테이너속에 운송인의 책임으로 2인 이상의 수화주분을 넣어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13. "라쉬부선(Lighter aboard ship)화물"이라 함은 일정한 규격의 철부선속에 넣어 운반하는 화물을 말한다. 14. "운송인 하화조건(Berth Terms or Liner Terms)"이라 함은 재래정기선에서의 해상운송시 선내작업 및 하화 또는 콘테이너 정기선에서의 하화 및 콘테이너 장치장(Container Yard)이나 콘테이너 화물집화소(Container Freight Station)까지의 운반이 운송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5. "수화인 하화조건(Free Out)"이라 함은 해상운송시 선내작업 및 하화는 수화주인 조달청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본선의 입항과 수령
제6조
제4조(본선의 동태파악) 해당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국제물자국에서 송부된 도착 예정통지서 또는 선박대리점의 입항 예정통고를 받으면 입항지 선박대리점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해당선박의 입항일시 및 항해중 해난사고 발생유무 등을 확인한다.
제7조
제5조(운송서류의 검토) ①지방청장은 국제물자국장으로부터의 운송서류를 받으면 당해 화물의 규격, 수량, 운송조건, 하화조건, 인도조건 등을 확인한다. ②국제물자국장은 화물인수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당 운송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본선의 입항과 하화) ①지방청장은 대량물자 용선인 경우 선장이나 선박대리점으로부터 화물 양하준비완료통지서(N/R 즉 Notice of Readiness)를 받으면 곧 승선하여 선장 또는 일등 항해사를 면접하고 해난사고 및 선적화물사고 유무 등을 확인한다. ②본선 핫찌카바를 연후 선내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적화물의 사고 유무와 적부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 확인한다. ③양곡과 같은 대량물자 이외 소량물자인 경우에는 전① 및 ②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화물검수원의 검수일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운송인 하화조건의 화물수령) ①운송인 하화조건 아래에서는 화물의 위험이나 비용부담이 선측(Ship's tackle)이나 콘테이너 장치장에서 수화인에게 이전되므로 수령 이전에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콘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봉인번호(Sealing Number)의 일치여부, 봉인의 이상여부, 콘테이너 외관상 손상 유무 등을 점검한다. ③혼입단위 화물인 경우에는 인수도가 콘테이너 화물집합소(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봉인을 개봉하여 인출(Devanning)후 콘테이너 화물집화창고에서 이루어지므로 콘테이너 화물집화창고내에서 화물의 사고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단일화주단위 화물인 경우 화물의 인수도는 콘테이너 장치장(Container Yard)에서 봉인을 개봉하여 인출함으로써 이루어짐으로 조달청이 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화물사고는 사고원인에 따라 운송인 또는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
제8조(수화인 하화조건의 화물수령) ①선내의 작업이 수화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화물의 사고유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일정한 규격의 라쉬부선(LASH Barge)에 의한 화물의 하화와 수령은 수화인이 지정한 하화장에서 수화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라쉬부선의 봉인 및 외부 손상사고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외부손상이 발견되면 그속에 적입되어 있는 화물의 손상이나 하화시의 부족유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화물검수) ①지방청장은 선박측에서 검수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선작업 착수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요청서(Notice of Tally)를 선장에게 전달하고 본선측 검수인의 배치를 요청한다. ②지방청장은 검수인으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한 검수를 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검수를 실시케 한다. ③일반화물(General Cargo)의 검수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포장물인 경우 창내에서 포장이 파손되면 선창내 예비포장 재료로 재포장한 후 검수 하화하여야 한다. 선창 내에서 재포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박측과 합의하여 하화장, 장치장, 집화소 또는 창고에서 선박측과 조달청의 양검수인의 입회하에 재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창내의 파손된 포장물은 빠짐없이 검수하여 정확한 하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파손된 포장물은 분실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적하목록 수량이 다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발수를 검수하고 낱개일 경우에는 그 개수를 검수한다. 4. 다발이 해체된 분은 그 해체된 다발속에 묶여 있었던 내품수량을 검수하여 포장명세서의 내품 수량과의 합치여부를 검수한다. 해체된 다발이 많음으로서 본선 하화다발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박측 검수원 입회하에 해체된 다발속에 들어 있는 내품 수량을 검수하고 역산으로 본선 하화다발 수량을 확정한다. 5. 파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파재의 원규격별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수방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파재는 조달청 인수전에 발생된 분과 인수한 후에 발생된 분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7. 본선에서 하화된 목재 및 철재는 하치장에서 당청 검수인, 선박 검수인 및 제3검정인 입회하에 검정 및 내품검수를 한다. ④콘테이너 화물의 검수는 다음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혼입단위 화물인 경우에는 콘테이너 하치장에서 화물인출할 때 하역회사 입회화에 선박측 검수인과 조달청 검수인이 공동으로 검수한다. 2. 단일화주단위 화물인 경우에는 조달청 지정보관창고 문전에서 콘테이너의 봉인번호 일치여부, 봉인이상유무, 콘테이너 외관상 손상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콘테이너를 개봉하여 화물을 인출할 때 보관업자와 하역업자 입회하에 조달청 검수인으로 하여금 검수케 한다. 봉인이나 콘테이너 자체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 선박측에 검수인 입회를 요청하여 화물사고 유무를 확인한다. 3. 지방청장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검수시에는 검수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검수기록 유지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수보고 서면에 다음사항을 기재케 한다. 1) 콘테이너번호, 규격, 종류 2)콘테이너 자체손상유무 상태·위치 3)봉인번호 일치여부, 봉인이상 유무 4) 인출된 화물의 품명·수량 5) 손상사고 및 부족사고 내역 등
제12조
제10조(흘수검정) ①지방청장은 흘수검정을 할 때에는 검정인으로 하여금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와 공동점검을 실시케 하여 본선측과 조달청간의 검정량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지방청장은 검정인으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한 검정을 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검정을 실시케 한다.
제13조
제11조(본선 하화관계 서류의 정비) ①지방청장은 화물검수를 지시할 때에는 검수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수표(Tally Sheet)에 검수내용을 기재하게 한다. ②검수표는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본선측 검수인의 검수결과와 수시로 대사하여 차이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수결과는 본선측 검수결과와 일치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비료나 양곡과 같은 대량포장 화물인 경우에는 매 부선단위(본선에서 부선으로 하화 작업시에 한한다)로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검수표는 매장 본선측 검수인의 서명과 하역업자의 부서를 얻은 후 당일 검수표를 일괄 정리하여 익일 10시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청장은 검수인이 제출한 검수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수일보(Daily Report of Cargo Works)를 작성하여 익일 10시까지 청장에게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검수일보는 주·야간별, 본선창별로 각각 검수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지방청장은 본선 양하작업이 완료되면 곧 하역업자로 하여금 본선 협정서(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 제23조 규정에 의한 제4호 서식에 의한다)를 선하증권 번호별로 작성하게 하여 관계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⑨본선협정서는 본선사고의 책임 한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증거서류이므로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고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⑩본선 하화수령시에 기재된 사고내용에 대하여 선장이나 일등항해사가 그 확인서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검수회사로 하여금 정확한 사고내용을 파악케 하여 선장이나 일등항해사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제12조(분쟁) ①지방청장은 화물하화시에 본선측 검수량 또는 검정량과 조달청의 검수량 또는 검정량간에 차이가 있어 분쟁(Dispute)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 지정 검수인 또는 검정인으로 하여금 본선 출항전에 본선측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쌍방의 검수 또는 검정량의 불일치가 본선 출항전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본선측과 협의하여 본선 협정서의 비고란에…… bags(or p'kgs) short/over in dispute, subject to be jointly rechecked at (place) on (date). 라는 비고를 기입하여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의 서명을 얻은 다음 선사측 입회하에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분쟁은 전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현지에서 해결 규명하여야 하며 이를 해결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In dispute"라는 비고를 붙인 본선협정서를 본선사고 보고서에 첨부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제3장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6조
제13조(사고의 종류와 발생원인) ①본선사고의 주요한 종류와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전손(Total Loss)은 본선의 침몰, 좌초, 화재, 포획, 나포, 억류, 전쟁행위, 공권력적 처분, 투하, 해적, 천재(天災) 등에 기인한다. 2. 도착지 부족이나 부족인도(Shortlanding or Nondelivery)는 선적되지 아니하였거나, 하화되지 아니하였거나, 도난, 투하, 해몰, 검수착오 등에 기인한다. 3. 내품부족(Shortage in content)은 포장 착오, 포장의 불량 또는 파손으로 인한 발하, 누출 및 발열건조 등에 기인한다. 4. 파손(Breakage), 구부러짐(Bend), 자루의 찢어짐(Cover-torn)는 화물취급의 조잡, 갈꾸리사용, 적부의 불량(높이쌓기, 끌어낼수 없는 선창내의 깊은 곳의 적부), 항해중 선체의 동요에 의한 화물의 이동, 붕괴, 포장의 취약 등에 기인한다. 5. 빗물 또는 청수에 의한 손상(Rain or Fresh water Damage)은 선창내 파이프의 누설과 강우 또는 강설중의 하역이나, 소화작업시의 물뿌림에 기인한다. 6.해수에 의한 손상(Sea Water Damage)은 황천조우에 의한 해난, 화재로 인한 해수의 이용, 선체 손상에 의한 침수 등에 기인한다. 7. 열에 의한 손상(Heat Damage), 발한에 의한 손상(Sweat Damage), 습기에 의한 손상(Wet Damage)은 함유물기의 발산, 환기 및 통풍의 불충분, 적부의 불량 및 깔개와 끼우개(Dunnage)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8.얼룩 등 오염(Stain Damage)은 부적당한 혼합적재 및 깔개와 끼우개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9. 녹(Rust)은 습기나 해수 및 비 등에 기인한다. 10.누설(Leakage)은 용기의 취약이나 파손에 기인한다. 11. 서해, 충식(Rats and/or Vermin)은 구충, 구서의 불충분, 선내청소 불충분, 소독의 불완전 등에 기인한다. 12. 기름에 의한 손상(Oil Damage)은 선창내 도유관의 누설이나 유류품과의 혼합적재 등에 기인한다. 13. 부패(Putrefaction) 변질(Deterioration), 변색(Discoloration), 곰팡이(Moult)는 전 각호의 사고의 원인에 기인한다. 14. 규격불합치(Non Conformity with Specification), 품질불량(Inferial Quality), 성능부족(Under-capacity)은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다.
제17조
제14조(사고발생의 확인) ①지방청장은 본선 선내작업 착수전이나 작업중에도 항상 화물에 대한 본선 사고유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검수인과 하역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사고를 발견하였을 때는 선장 또는 일등항해사에 사고통보하고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②사고의 정도가 중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우선 전신이나 전화로 국제물자국장에게 보고하고 그후 상세한 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부책자에 사고사실의 통지) ①지방청장은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고의 원인이 운송인에게 있든지 없든지간에 곧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대리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상권 유보통지서(Notice of Shortage 또는 Notice of Damage)를 전달하고 그 부분에 서명을 얻어야 한다. ②부보물자에 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구상권 유보통지서를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대리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에게도 전달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유보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 지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전보나 전신으로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④사고의 원인이 공급자의 유책사고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구상권 유보통지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국내 대리점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사고의 종류나 성질에 의하면 그 책임의 소재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권 유보통지서를 일단 선박회사, 공급자 및 보험회사에 각각 전달하여야 한다. ⑥구상권 유보통지서에는 사고의 원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보험회사 및 공급자에 대한 구상권 유보통지서는 사고가 발견되면 곧 전달하여야 한다. ⑧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 유보통지서는 원칙적으로 화물인수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고가 외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하여야 한다. ⑨지방청장은 전달한 구상권 유보통지서에 대하여 관계 부책자로부터 확인서명이나 접수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거증 반박하여야 한다. ⑩구상권 유보통지서 이외에도 후일 본선사고 처리의 증거가 될만한 사항은 수시 서면으로 유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⑪유책자에 대하여 직접 수교하는 통고서 및 기타 문서에는 그 부본에 대표자의 확인 서명을 얻어야 한다. 유책자가 확인 서명을 거부하면 최소한 문서를 접수하였다는 서명만이라도 얻고 이것마저 거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명요청과 서명거부의 상세한 경위를 기재한 후 지방청장이 서명한다.
제19조
제16조(손상점검 의뢰) ①지방청장은 사고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인에 검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정하여야 할 지시사항과 검정보고서의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 검정인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검정하여야 할 지시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1. 검정착수시의 화물 외관상태 2. 선체기관의 고장, 선창내 시설의 부적격 및 불량과 화물관리 미숙 등 선박의 감항성(Seaworthiness)에 기인하는 사고인가의 여부 3. 포장의 불량 및 불충분, 화물의 숨은 하자 및 고유성질 등 화물의 감화성(Cargoworthiness)에 기인하는 사고인가의 여부 4.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5. 손상정도 및 금액 6. 손상검정에 기타 필요사항 등 ②검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인(선박회사, 공급자 등 각 해당기관)에게 검정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검정을 의뢰하겠다는 뜻을 통고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검정에 입회토록 한다. ③부보화물에 대한 검정을 의뢰할 때에는 보험회사 동의하에 검정인을 선정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검정인으로 하여금 검정을 실시하게 한다. 보험회사가 불명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검정인이 현지에 없어 연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검정인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판명되는 대로 곧 보험회사에 서면 통고한다. ④지방청장은 검정인으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한 손상검정을 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검정을 실시케 한다. ⑤지방청장은 손상화물에 대한 검정이 완료되고 검정인으로부터 검정보고서를 접수하면 검정지시 사항과 합치되는 검정보고서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합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지시서와 함께 검정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본선사고보고서에 첨부 제출하고 검정지시 내용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⑥검정보고서는 현장 검정완료후 2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내용이 복잡하여 동 기한내에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20조
제17조(손해의 확대방지) ①지방청장은 손상품이 인수당시의 손상정도 보다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성질이나 손상의 종류에 따라 손상확대 방지책을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역업자에게 지시한다. ②지방청장은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본선사고로 취급하여 구상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자연감량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역업자를 지도 감독한다.
제21조
제18조(본선사고와 하역사고의 혼동예방) ①지방청장은 화물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하역사고를 본선 사고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본선측에서 선내작업을 실시하는 중에 화물의 포장이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선측으로 하여금 보수케한 연후에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수하지 않고 인수할 때에는 내품의 손상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22조
제4장 사고의 책임 소재
제23조
제19조(공급자의 유책사고)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인한 화물의 부족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품질불량, 규격불합치, 성능부족, 내품수량부족, 내품중량 부족 2. 포장의 불완전, 기호표시의 불완전 3. 선적전에 발생한 각종사고 4. 콘테이너 및 라쉬부선의 봉인 및 외관상태에 손상이 없는 단일화주단위화물의 경우 내장화물의 손상이나 부족
제24조
제20조(운송인의 유책사고) 운송인은 공급자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후 수화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한 물품의 부족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능력이 있는 상태(Seaworthiness)에 두고 선원의 탑승, 의장, 필수품의 보급을 적절히 하고 또한 선창, 냉장실 및 냉기실 그외 모든 화물 적치장소를 물품의 인수·운송 및 보관에 적합하게 하고 안전한 상태로 할 의무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태만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한 화물 손상 및 부족사고 2. 물품의 적절하고 신중한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의 불이행으로 인한 화물손상 및 부족사고 3. 갑판(On Deck)적재금지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였다가 해난으로 인한 유실 또는 손상사고 4. 외자구매 계약조건상 환적이 금지되었을 경우 환적으로 인한 손상 및 부족사고
제25조
제20조의1(복합운송인의 유책사고) 철도, 도로 등의 육상운송, 항공편의 공중운송 및 선박의 해상운송중 2가지 운송수단을 연결하여 일괄적으로 운송되는 복합운송 계약에 의한 운송중에 발생된 손상 및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운송구간에 구애됨이 없이 복합운송인(계약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제26조
제21조(공급자 또는 운송인의 면책사고) 공급자 또는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따로 특약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고는 공급자 또는 운송인에게 책임이 없다. 1. 과실, 야채, 생육 등의 부패, 화학약품 등의 휘발 또는 증발, 철류의 녹 등과 같이 물품의 숨은 결합, 특수의 성질, 또는 고유의 결함에 기인하는 사고 2. 동물의 병상의 진행, 곡물의 가열이나 곡멸층으로 인한 피해, 액체의 발효, 산화, 비 등과 같은 변화 3. 낙뢰, 폭풍우, 격랑, 결빙, 유빙, 좌초충돌, 화재, 침몰 등과 같이 인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이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기인하는 사고 4. 전쟁행위, 공권력적 처분, 폭동, 내란, 파업, 해적 등과 같이 제3자의 권력이나 폭력에 의하여 가해진 선적화물의 손해 5. 선박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숨은 결함(Latent Defect)에 기인하는 사고 6. 포장의 불안전에 기인하는 사고로서 그 포장 규격이 구매계약조건에 합치되는 경우
제27조
제22조(보험회사의 유책사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공급자 또는 운송인의 면책사고를 담보하나 구체적 담보범위는 해당 보험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제23조(하역, 보관, 수송 대행기관의 유책사고) 화물인수도시 발견하지 못하고 인수도증면에 무사고로 인수도 된 후 발견된 손상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전조작단계에서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화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따라서 화물 인수시는 세심한 주의로서 화물의 손상유무를 점검하되 작업 형편상 인수시의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후일 쌍방 입회하에 공동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는 비고를 인수도증면에 기재한 다음 인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제5장 본선사고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0조
제24조(본선사고 보고서의 작성) ①지방청장은 사고의 내용, 검정보고서면의 사고원인,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본선사고임이 확인될 때에는 다음의 증거서류를 3통씩 첨부하여 제5호 서식의 본선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검수요청서(Notice of Tally)-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선박측이 검수원을 배치 않을 경우) 2. 본선 협정서(Cargo Boat Note)-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 제23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3. 구상권 유보통지서(Notice of Shortage 또는 Notice of Damage)-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대 선박측, 공급자, 보험회사, 항공회사) 4. 흘수검정보고서(Draft Survey Report) (흘수 검정을 하였을 경우) 5. 손상검정보고서(Damage Survey Report) 6. 하화보고서(Outturn Report)-조달물자물류관리지침 제23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7. 유책자와의 본선사고에 관한 조복문서 사본 8. 특수작업비, 보수비, 검정료 등 제청구서 9. 기타 본선사고 구성에 증거가 될만한 서류 ②본선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고의 상태, 정도, 원인,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무엇을, 얼마, 누구에게 구상하여 달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③모든 증거서류에는 서명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기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특수작업비, 보수비, 검정료 등 부책자에게 구상하여야 할 제청구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5조(본선사고 보고서의 제출) ①관할 지방청장은 본선사고 보고서는 양하 완료후 30일 이내에 국제물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정기일내에 본선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제물자국장에게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②손상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수요기관에게 무사고 인도되었거나 무사고 인도되리라고 판달될 때에는 본선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제6장 구상
제33조
제26조(부책자의 결정) ①국제물자국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본선사고 보고서를 접수하면 사고관계 증빙서류, 구매계약 관계서류, 운송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국제상관례에 의하여 그 부책자를 결정하여 15일이내에 구상을 제기한다. ②각종 면책사유에 속하여 부책자가 없을 때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불문 또는 결손처리 한다.
제34조
제27조(구상금 산정방법) ①구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송장(Invoice)면의 단가(CFR 또는 CIF)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착부족 수량은 본선협정서(Cargo Boat Note)면에 기재된 부족량으로 한다. 2. 손상화물의 손상정도와 수량은 손상화물 검정보고서면의 손상정도와 수량으로 한다. 3. 손상화물을 공매처분 하였을 때에는 공매처분된 금액과 정상품 시가의 비율에 의한 감가액으로 한다. 시가라 함은 입항당시 입항지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②부보물자에 대한 구상금은 보험증권면의 보험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보수사용이 가능한 손상화물의 구상금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의하고 보수비용은 수리공의 수리비 청구서나 견적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④손상화물의 특수작업비나 검정료는 실비로 산정하되 특수작업비는 국제물자국장 또는 경영지원팀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F.O.B.(Free on board)로 구매한 화물의 구상금은 송장(Invoice)면의 F.O.B. 금액과 선하증권(B/L)면의 해송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무상원조 물자 등 송장면의 단가가 불명할 때의 구상금은 제1항 제3호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5조
제28조(운송인 및 공급자에 대한 구상 제기) ①운송인 및 공급자에 대하여 정식구상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거서류를 1통씩 첨부한다. 1. 배상청구서(Claim Letter)(견본 제1호를 참고)-구상 서한겸 계산서 2. 송장(Invoice)(Signed Copy 또는 Certified copy)-구상금 산출기초를 증명하는 서류 3. 특수조작비, 보수비, 검정료, 청구서 구상금 산출기초를 증명하는 서류 4. 선하증권의 사본(B/L)-화물의 선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본선 협정서(Cargo Boat Note) -사고의 책임소재와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6.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사고의 책임소재와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7.본선측 검수요청서(Notice of Tally)-선박회사의 검수입회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8.구상권 유보통지서(Notice of Shortage 또는 Notice of Damage)-구상권의 유보를 증명하는 서류 9. 기타의 증거서류 ②전항의 구상서를 부책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원 구상서는 한국에 소재하는 부책자의 대리점에 송부하고 그 사본은 부책자의 본점에 송부한다. ③수요기관에 인도된후 발견된 공급자 유책사고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3자 검정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구상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9조(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제기) ①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의 제기는 당해 보험조건에 비추어 그 전보범위나 구상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행한다. ②보험회사에 대하여 정식구상을 제기할 때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1통씩 첨부한다. 1. 손해가 분손일 경우 가. 배상청구서(Claim Letter) 나.보험증권의 원본(Insurance Policy) 다. 선하증권의 사본(B/L) 라. 송장의 사본(Invoice) 마. 본선 협정서(Cargo Boat Note) 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사. 제비용을 증명하는 서류(특수조작비, 보수비, 검정료 등 청구서) 아. 해난증명서 또는 해난보고서 자. 선박회사나 공급자에 대한 청구서류 및 동회한 사본 차. 기타 증빙서류 2. 손해가 전손일 경우 가. 본조 제2항 제1호의 서류(다만 B/L은 Original Full Set) 나.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화물의 전손을 증명하는 전신 또는 서신 3. 손해가 전손(현실전손 즉 Actual Total loss 또는 추정전손 즉 Constructive Total Loss)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제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부 통지서(Notice of Abandonement)를 송부한다. ③준전손을 구성하는 주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선이 일정한 기간 행방불명이 된 경우 2. 해난에 직면하여 화물이 전부 구조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구조는 가능하나 그 구조비용이 구조된 화물의 가격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화물의 전부가 현저히 손상되어 본래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해난에 의하여 화물이 원격지에 양육되고 그 전부를 여하한 방법으로서도 목적항에 수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송이 가능하여도 그 비용이 도착된 화물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④손해가 전손일 경우에는 전보금은 다음 서류와 교환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 1. 보험금 영수증(견본 제2호를 참고) 2. 대위장(Letter of Subrogation)(견본 제3호를 참고)
제37조
제30조(항공운송사고의 처리) ①항공회사의 운송책임은 송화인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항공화물 운송장과 함께 인수한 시점에서 발생되며 수화주 또는 보세운송업자에 이상없이 인도한 시점에서 소멸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항공화물을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수령할 때 운송서류상의 물품 및 수량과의 일치여부와 손상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항공화물을 수령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는 본선사고 처리하고 수령한 후에 발생된 사고는 국내운송 사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본선사고인 경우에는 관계 부책자에게 제15조에 규정한 서식의 구상권 유보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며 사고정도가 중대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제3자 검정인에게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항공물자 사고처리는 항공운송 약관 및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용한다.
제38조
제31조(구상 서한사본 송부) 구상서한(Claim Letter)사본은 해당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송부한다.
제39조
제32조(불문 또는 결손처리) ①사고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구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문처리한다. ②구상금액이 미화 100불이하인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불문처리 할 수 있다. ③법령, 계약 및 관례상 면책사항에 속하여 구상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불문처리 한다. ④법령, 계약 및 관례상 부책자의 유책 또는 면책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구상하여 변상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되 부책자의 변상불응으로 시효가 완성된 분은 결손 처리한다. ⑤불문 또는 결손처리한 본선사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수요기관 및 해당지방청에 통지하므로서 완결한다.
제40조
제33조(변상독촉) ①국제물자국장 또는 경영지원팀장은 정식 구상을 제기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부책자로부터 변상 여부에 관한 응답이 없을 때에는 제1차 변상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에는 그후 30일마다 정기적인 서면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부책자로부터 변상거부 서한을 받으면 최단시일내에 이에 대한 회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부책자가 구상금의 감액을 요청할 때에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나 그 요청을 수락함이 국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수락 처리한다.
제41조
제34조(상사중재와 소송제기) ①외자구매계약서상에 상사중재조항이 있거나 또한 당사자간의 상사중재에 의한 해결에 합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사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②전항의 상사중재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계약, 관례, 관할 법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산이 확실시되며 또한 구상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정부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만큼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으로서 부책자가 계속변상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검사지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다.
제42조
제35조(시효) ①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물자인수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하며 공급자에 대한 채권은 관계시효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시효 완성전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완결시켜야 한다. ③부보물자인 경우 실지부책자인 운송인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전제하에서만 보험회사는 대위변제책임이 있음으로 운송인에 대한 시효 완성전에 보험회사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6조(변상금 수납) ①국제물자국장 또는 경영지원팀장은 국내에서 원화로 변상될 경우에는 해당 변상금을 경영지원팀장에 납부토록 하고, 외국에서 외국환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관계은행의 조달청 거주자 계정에 입금시킨후 그 변상금 내역에 따라 관계자에게 지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변상금이 수납되고 또한 사고가 종결되면 해당지방청 및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제44조
제7장 공동해손
제45조
제37조(공동해손 관계서류의 발급) ①공동해손이 선언되면 선박회사는 그 사실을 수화주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화물인도전에 공동해손 분담보증서(General Average Security)의 발급을 요청하므로 국제물자국장 또는 경영지원팀장은 다음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동해손처리대장 해당란에 기재정리한 다음 그 사실을 실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 Average Agreement) 2. 적하가격신고서(Valuation Form)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3. 공동해손 분담금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4. 송장의 사본 ②제1항의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청장결재를 얻어야 하고 서류상의 서명은 국제물자국장이 한다. ③부보물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1항 제3호의 공동해손 분담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해당보험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1.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공동해손 통지서 2. 적하가격 신고서(Valuation Form) 3. 송장의 사본(Invoice) 4. 선하증권의 사본(B/L) 5. 기타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46조
제38조(공동해손 발생사실 통지) 국제물자국장 또는 경영지원팀장은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발생통지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지하여 본선 입항지 지방청으로 하여금 손상화물의 유무를 확인하게 하고 손상화물이 있을 때는 제16조에 의하여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와 협의하고 검정에 부쳐 그 손상원인 및 정도를 확인토록 한다.
제47조
제39조(공동해손 분담금 지출) ①공동해손이 정산되어 정산자로부터 분담금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물자국장은 정산서의 내용(특히 분담재산액, 검정보고서, 공동해손 해당손상과 단독해손 해당손상의 분류해손액, 공동해손 분담금 산정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의 사본 및 정산서 발췌내역서 각1통을 첨부하여 경영지원팀장에게 해당 분담금의 지출을 의뢰한다. ②국제물자국장은 공동해손 분담금을 실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 수요자에게 그 분담금을 청구 징수하도록 경영지원팀장에게 의뢰한다. ③정산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산자에게 조회하여 해명하게 한다. ④경영지원팀장은 국제물자국장으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 지급의뢰서를 받으면 조속히 소요절차에 따라 지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제물자국장에게 통보한다.
제48조
제8장 기록유지
제49조
제40조(본선사고 대장비치) 국제물자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본선사고 대장을 비치하고 그 본선사고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해당 지방청장은 현지설정에 맞도록 별지 본선사고 대장을 비치 그 본선사고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할 수 있다.
제50조
제9장 보칙
제51조
제41조(본선사고에 관련된 작업지시 감독) ①특수작업승인, 손상화물의 처리방법 등 지방청에 대한 본선사고에 관련된 작업지시는 국제물자국장이 행한다. ②지방청장은 검정료, 감정료, 분석표, 검사표 및 특수 조작비 등은 지체없이 국제물자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전 제2항의 특수조작비 내역서는 전 제2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제물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제42조(구상금 및 징수금에 적용되는 화폐의 결정) ①외국상사에 대한 구상은 미불화로 하고 한국상사에 대한 구상은 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상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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