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
제2조
제2조(적용례) 기술표준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담당자"라 함은 과장외 4·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
제4조(위임전결사항)①국장, 과장 및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원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④별표에도 불구하고 국장·과장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업무를 비공식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 공통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며, 대결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9(분석·평가) 지원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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