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계획 반영 ○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확대지정 ○ 개발사업의 기간 및 총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등에 관한사항 등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 위 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변경없음) ○ 면 적 (변경) - 당 초 : 5개지구 22개단지 89.843㎢(전남 77.948 경남 11.895) - 변 경 : 5개지구 22개단지 95.558㎢( ″ 83.286 ″ 12.27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광양만권을 국제물류, 신소재?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화된 업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원기능 구축 ○광양항을 동북아 국제물류 Hub 기능을 갖춘 국제관문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및 서남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외유수 물류기업 유치 ○ 기존 석유화학, 제철산업 등과 연계한 전후방 수출 전략산업 육성 및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관광, 휴양시설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총괄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변경없음) 나. 단위사업 시행자(변경) 주1)민간자본 : 현대건설(주), 삼우중공업(주), (주)오리엔트조선 주2)1단계(1-1 : 2005년, 1-2 :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까지 임 ※변경사유 :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가.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원칙 - 단,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사업방식 선정, 시행 나. 개발기간(변경) ○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15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 광양지구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2단계 및 황금산업단지의 개발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 - 신덕지구 선월배후단지의 개발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개발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 5. 재원조달 방법(변경) 가. 총 사업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인프라시설 구축비용과 지구개발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5조 8,234억원으로 추정됨 1) 지구개발 사업비 - 지구별 사업비 내역(별첨 1) - 단계별 사업비 내역(별첨 2) 2) 인프라시설 구축 사업비 - 인프라시설 투자계획(별첨 3) - 변경사유 : 물가상승분 조정, 실시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기 고시된 내용 반영 등 나. 재원조달 방법 1) 소요사업비 - 당 초 : 15조 6,074억원 - 변 경 : 15조 8,234억원 (증 2,160억원) 2) 시행주체별 사업비 부담 - 시행주체별 사업비 부담내역(별첨 2, 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2) 지구별 나. 지구별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 다. 단지별 토지이용계획(별첨) 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 가) 단계별 도로 ? 철도 및 공항 건설계획 ?1단계인 2010년까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을 포함한 14개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실시 ?2단계인 2015년까지 금당~동순천IC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5개의 도로개설과 율촌제1산업단지 인입철도 및 여수공항 활주로연장 사업을 실시 ?3단계인 2016년 이후에 율촌 3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을 실시함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전체 계획인구는 120.0천인 수용 ○ 주거용지 면적은 475.9ha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제외한 순수 주거용지 기준 ○ 인구밀도는 평균 252인/ha로 계획 ○ 선월배후단지 개발시기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8. 교통처리계획(변경)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기본방향 ○산업유치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은 당초와 동일하며,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지구의 산업용지 면적이 변경됨 ○산업용지는 물류?유통시설과 생산시설을 의미함 ○물류?유통기능은 1단계에 광양컨테이너부두, 컨테이너부두 배후지(1단계), 컨테이너부두 배후지(2단계), 포스코터미널 CTS, 여수공항에 배치하고, 2단계에 율촌컨테이너부두,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에 배치함 ○생산(산업)기능은 1단계에 포스코터미널 CTS, 율촌Ⅰ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황금산업단지에 배치하고, 2단계에 성황배후단지,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율촌Ⅱ산업단지에, 3단계에 율촌Ⅲ산업단지, 용강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 신대덕례배후단지에 배치함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나. 교육시설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상수도 나. 하수도 다. 에너지 1) 전력 공급계획 ?주거, 상업, 공공용 전력 공급계획 ­주택단지의 전력수요량의 예측은 신설주택 및 공단지역의 전력수요예측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한전판매사업단 영업처. 1991.4) ­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전력수요 ? 전력수요(VA) ={〔건축물연면적(㎡)×전등표준부하(VA/㎡)+가산부하(VA/호)〕}×수용율 ÷ 부등율 ? 원단위 적용을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여 산출함 ?주거용 전력수요량은 41,000세대에 소요부하량 49,200KVA, 최대전력 부하량 58,000KVA로 산정됨 2) 지역난방 공급계획 ?지역난방은 주거용지 41,000세대에 연간 663,180Gcal, 물류용지시설에 1,886,576Gcal, 공장용지 5,770,684Gcal 등 총 11개 시설에 11,317,088Gcal을 공급함 3) 도시가스 공급계획 ?취사용 도시가스의 연간 공급량은 25,628천N㎥로 5,806천N㎥는 주거용으로 산정되어 도시가스의 공급은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하여 해당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계획함. ?지역난방의 도입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은 취사용만으로 한정하여 산정함 4) 통신 공급계획 ?주거단지 41,000세대에 61,500회선, 물류용지 12,218천㎡에 40,727회선 등 11개 시설에 총 190,035회선을 공급하는 것으로 산정함 14.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가.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 신대배후단지 및 화양단지내 골프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15. 도시경관계획(해당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나.「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투자기획과, 061-286-2971), 경상남도(경제도시과, 055-880-2862)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과, 061-760-5320, 하동사무소, 055- 880-6510)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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