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Ⅰ. 목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추어야 할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실적 ? 국내외 학술지 인정범위 - 국내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 국외학술지 : SCI, 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 ? 논문실적 인정기준 - 단독 논문 : 1편 - 공동 논문인 경우 실적 인정기준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일 경우 : 2/(n+2) 편 ② 기타 공동저자일 경우 : 1/(n+2) 편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이며, 단 전체 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을 15으로 처리 ※ 공동저자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저·역서 인정기준 ? 인정범위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있는 단행본 발행물에 한하여 인정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은 제외) ※ 저·역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인정기준 - 단독 저·역서 : 1편 - 공동 저·역서 : 1/n편 ※ n : 전체 저·역자수, 단 전체 저·역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 ※ 공동 저·역서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 ? 예·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의 분야별 작품활동 실적에 평점을 부여하여 평점 100점을 연구실적 1편으로 인정 ※ 동일한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4. 특허실적 인정기준 ? 인정범위 - 특허권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인정기준 - 특허실적에 대하여 평점을 부여하여 평점 100점을 연구실적 1편으로 인정(단, 외국특허의 경우 2배 인정) - 단독 발명 실적 : 50점 - 공동 발명 실적 : (1/n) × 50점 ※ n : 특허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 ※ 공동 발명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적용시기 ? 이 고시는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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