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소관 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7.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8.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9.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계속과제"라 함은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4.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5.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6.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9.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1.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
제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으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의해 제외된 위원은 심사에 의해서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중간(진도점검·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등이 구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외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행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 2. 과제 수행 점검, 개발내용 변경 등의 사업수행 관리 3.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
제8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총괄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중간(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5조
제12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장관은 산업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제14조(연구기획 등)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연구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연구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
제16조(사업의 신청) ①제15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8조(수행기관의 선정) ①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4조
제19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제20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천기술·기반기술의 개발이나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②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26조
제21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제20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④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⑤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7조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8조
제22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연차별 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
제23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사. 과제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4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8조제1항에 의한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제25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중간(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1조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22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⑩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제34조
제27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중간(연차·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제28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연차·진도)보고서를 점검하여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구분한다. 다만,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종료"로 구분한다. 이때 "조기종료"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구분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4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출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집행 잔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8조
제30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33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9조
제31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제32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제3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42조
제34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27조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43조
제35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4조
제36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제3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
제3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제29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4조에 따른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으로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4.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28조제3항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
제9장 보 칙
제48조
제39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49조
제40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제41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19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제3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35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36조에 따른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1조
제42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2조
제43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정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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