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일부개정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2.82%(연리) 2. 적용기간 : 2009년 6월 1일 - 2010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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