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요소·배점범위 및 점수계산방법은【별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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