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환자 감시 대상 지정 전염병 1) A형간염 2) C형간염 3)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4) 샤가스병 5) 광동주혈선충증 6) 유극악구충증 7) 사상충증 8) 포충증 9)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0) 웨스트나일열 11) 수족구병 나. 병원체 감시 대상 지정 전염병 1) 세균성 장관 감염증 가) 살모넬라균 감염증 나)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다)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라)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마)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자) 바실루스 세레우스 감염증 차)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2)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가) 그룹 A 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나)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나)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3) 원충성 장관감염증 가) 이질아메바 감염증 나) 람블편모충 감염증 4)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접촉격리대상 생물테러전염병 1) 탄저 2) 보툴리눔독소증 나. 호흡기격리대상 생물테러전염병 1) 페스트 2) 마버그열 3) 에볼라열 4) 라싸열 5) 두창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4.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 대상인 제4군 전염병환자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마버그열 환자 나. 에볼라열 환자 다. 라싸열 환자 라. 두창 환자 마. 신종전염병증후군 환자 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 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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