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표준원 일부개정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해당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을 적용한다. 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소 단위 표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안전·품질표시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도안기준) 제1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과 함께 안전·품질의 도안 모형을 도안요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품질표시의 도안 모형 2. 도안요령 가) 안전·품질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도형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전·품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제4조(표시기준의 해석) ①이 고시에 의한 표시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제1항의 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기술표준원장은 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섬유제품분야안전·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