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내용·작성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해양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해역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함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이후 행해지는 사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제3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하도급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제7조
제2장 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제6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 사업자는 평가대상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7.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해역이용 피해 및 대책 8. 대안설정 및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④ 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평가서초안 작성 참고자료 3. 용어해설 ⑤ 평가서초안은 별표2의 평가서초안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동·식물 및 수산자원의 영향, 해역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수산자원 및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8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평가서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전문적 용어보다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제9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제4항제12호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 : 20부 2. 대상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 : 5부 3. 처분기관의 장(처분기관이 2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관의 장) : 5부 4.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이 협의기관장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5부 5.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②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처분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부서, 사업처분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해양수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처분기관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11조(평가서의 구성 등) ① 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평가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7.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8.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9.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10. 대안설정 및 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③ 평가서의 부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④ 평가서는 이 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 및 별표3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5조
제12조(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작성시 실제 이용된 각종 조사 및 분석방법과 사용장비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역이용상황 2.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 3. 해양·수산관련 지구·지역·구역의 지정현황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5.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립공원 현황 6. 어업권 현황 7. 수산자원 현황 8.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18조
제15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주민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처분기관 및 관계행정기관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주민의견제출서 사본 5.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참석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6조(해양환경현황조사) ①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최장 3년 이내)에 현지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해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0조
제17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감대책의 수립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⑤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이격거리별 영향뿐만 아니라 수심별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분석 항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행한다. ③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분석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저감대책의 수립) ① 저감대책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대안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시설배치계획, 사업시행방법 등 당해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5조
제22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23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7조
제24조(평가서의 보완)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제28조
제25조(평가서 제출부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관련자료(이하 "보완서"라 한다)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3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30부 ②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안검토의견 통보시 증·감 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은 인쇄물 이외에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파일형식(CD, DVD 등)의 보고서를 각 제출처에 3개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6조(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처분기관의 장이 면허 등을 하거나 면허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이하 "해양환경관련 사업계획 (면허 등) 내용"이라 한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4장 재협의 등
제31조
제27조(해역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면허등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협의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는 제11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
제28조(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27조에 따라 재작성된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50일 이전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4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허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35부 및 CD 3장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30부 및 CD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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