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동조 제5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역이용협의"라 함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제4항제11호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는 협의를 말한다. 2. "저감대책"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이후 행해지는 사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제3조(해역이용협의서 작성대상의 구분)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제4조(협의서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협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제2장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5조(해역이용협의서 작성내용) 법 제84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는 해역이용협의서에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법령상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에 해역이용협의 일반현황 및 당해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에 유의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현황조사)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해양환경DB(해양수질, 해양생태, 해저퇴적, 해양기상 등), 문헌 등 현황파악을 위한 기존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조사된 자료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 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및 작성방법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13조
제11조(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별표 4의 작성방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이 시행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해역이용협의서의 제출)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이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해역이용협의서 : 5부 및 CD 3장 2. 일반해역이용협의서 : 10부 및 CD 3장
제15조
제13조(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의 제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CD 3장을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장 해역이용협의서의 보완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4조(해역이용협의서의 보완)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협의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협의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해역이용협의의 재협의)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면허등을 받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협의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서에는 제10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재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해역이용협의서 : 10부 및 CD 3장 2. 간이해역이용협의서 : 5부 및 CD 3장
제19조
제16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와의 관계)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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