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 로 ○ 광 장 3. 지형도면 결정(변경)조서 ○ 도로구역(접도구역) ○ 도시계획시설(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01. 11 ~ 2008. 12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91, 전화 052-255-3374) -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 건설사업단 및 울산지사 (사업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88번지, 전화 051-727-8305) (지 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91, 전화 052-255-336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나. 공람기간 : 2008. 12 ~ 2009. 1 6. 토지조사,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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