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2009-468)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498호 ? 명 칭 :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NATM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발파작업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이격거리 산정 및 검증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안전이격거리는 발파진동 영향권 분석에 의하며, 안전이격거리 검증은 모형라이닝 시험에 의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을 통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6. 08. 02~ 2012. 08. 01.)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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