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등록번호부여, 자동차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작결함시정 통지절차,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성능시험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제작자 등록번호를 별표1의 제작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규칙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2의 자동차안전검사세부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제4조
제4조(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규칙제38조 및 별표4의2를 준용한다.
제5조
제5조(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제39조제2항에 규정한 제원관리번호를 별표4 및 별표4-1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규칙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7조
제7조(시정계획의 소유자통지 등) ①규칙제4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 2. "귀하의 자동차는 ○○과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라는 문구 3. 시정대상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4.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5.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제8조(제작결함시정통지 절차 등) 규칙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봉투 앞면에 "제작자 결함통지서"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작결함 내용을 통지할 때는 제작결함이 있는 차명·형식, 제작년월일, 발생원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문공고문의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16.5센티미터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다. 1. 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방법 2. 기타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비자불만정보서에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자동차 결함정보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입력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재 조사중인 사항 2.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결함관련 조사 등을 보도, 건의 또는 요구하는 사항 3. 일반적인 결함정보로 계속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단순 소비자 불만 등의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분류된 제작결함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결함에 대한 발생빈도 및 지속성 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등
제10조
제10조(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규칙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1조
제11조(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규칙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기준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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