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줄포만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6 호 2. 명 칭 : 부안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6. 12. 15 4. 지정목적 ○ 줄포갯벌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염생식물인 갈대?칠면초?나문재 등이 서식하고, ○ 또한, 도요새?두루미?백로 등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 6. 관 리 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ㆍ보안면 일원(공유수면에 한함) ? 면 적 : 약 3.5㎢ ? 경위도 좌표 - 다음의 각 점과 1번과 24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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