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부선의 선체구조 기타 시설의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선"이라 함은 추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자력 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유인부선"이라 함은 선루 또는 갑판실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를 갖춘 부선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는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조부선, 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유조부선 : 강선구조기준의 탱커기준 2. 가스부선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국제가스운송선코드 3. 케미칼부선: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제5조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①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부선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부선의 선체 기타시설의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하여는 다른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제2장 선 체
제8조
제6조(재료 및 구조) 부선의 선체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하여는 강선구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폰툰형 부선의 종늑골식 구조는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종격벽등의 설치) 선체중심선에는 종격벽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트랜스버스의 배치) 선저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 및 갑판 트랜스버스는 동일 평면내에 3.5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선저종늑골) 선저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식에서 S는 종늑골의 간격(m) D는 부선의 깊이(m)(이하 같다) ℓ은 종늑골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제12조
제10조(선저트랜스버스) 선저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1. 이 식에서 S는트랜스버스의 간격(m) ℓ은 트랜스버스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2. 이 식에서 는 웨브의 깊이(㎜)
제13조
제11조(선측종늑골) 선측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식에서
제14조
제12조(선측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1. 이 식에서 S는 선측트랜스버스의 간격(m) ℓ은 선측 트랜스버스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2. 이 식에서 는 웨브의 깊이 (㎜)
제15조
제13조(종갑판보) ① 중앙부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식에서 S는 종갑판보의 간격 (m) h는 별표1에 의한 갑판하중(kN/㎡) ℓ은 종갑판보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② 중앙부보다 전후에 설치하는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면계수를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식에서 S, h 및 ℓ은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S, h 및 ℓ과 같다
제16조
제14조(갑판트랜스버스) 갑판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1. 이 식에서 S는 갑판트랜스버스의 간격(m) h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h와 같다 ℓ은 갑판트랜스버스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2. 이 식에서 는 웨브의 깊이(㎜)
제17조
제15조(선수미의 구조) 선수미의 구조에 대하여는 강선구조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
제3장 설 비
제19조
제16조(조타설비) 부선에는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타 또는 스케그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제17조(창구등의 폐쇄장치) ① 부선의 폭로갑판에 설치하는 창구, 기타 갑판개구등에는 풍우밀구조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부선으로서 보이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최대가상 침수상태에서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원성이 충분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 기타 갑판개구 등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높이이상의 코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현갑판의 경우 600밀리미터 2. 선루갑판의 경우 450밀리미터
제21조
제18조(배수장치) 부선에는 동력에 의한 배수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수장치가 불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제19조(화물고박장치) 항해중 이동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하는 부선에는 화물고박장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제20조(통신설비) 유인부선에는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워키토키 등 적당한 무선통신설비 1조를 비치하여야 하며 핸드마이크 또는 수기신호 등의 비상통신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
제21조(구명·소방설비) ① 유인부선에는 2개의 구명부환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동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인부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유인부선의 거주구역, 취사장 및 보조기관구역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휴대식소화기를 1개이상씩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2조(거주·위생설비) 유인부선에 설치하는 선원실 및 변소설비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인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제23조(양묘설비) 부선에 비치하는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해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항로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제24조(예항설비) 부선에는 예항에 필요한 볼라드, 비트 또는 페어리더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로서 예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삭 연결용체인,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비치), 연결용새클 등의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5조(예인삭)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길이(S)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m) 이 식에서 L1은 예선의 길이(m) 또는 부선의 길이(m)의 2분의1 L2는 부선의 길이(m) K는 다음 표에 의한 값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 등 부선의 예항설비에 대한 절단하중, 극한강도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계산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1. 예인삭의 절단하중(X)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볼라드 풀(BP) 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전저항(Rt)을 기준으로 한다. 2. 예인삭 연결용 체인, 섀클, 삼각판 및 링 등의 절단하중(Tc)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on) 이 식에서 X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절단하중(ton) 3. 예인훅의 절단하중(Th)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on) 이 식에서 X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절단하중(ton) 4. 브래킷, 볼라드, 비트 및 페어리더 등의 극한강도(Tb)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on) 이 식에서 X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의 절단하중(ton)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인삭에 걸리는 저항은 다음 각호의 저항을 모두 합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1. 부선의 전저항(R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식에서 는 예인속력() 2. 유효파고에 따른 부가저항은 별표5와 같다.
제29조
제26조(속구) 부선에 설치하는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속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제4장 만재흘수선등
제31조
제27조(만재흘수선)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부선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2조
제28조(복원성) ① 부선의 복원성계산등에 대하여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선의 복원성은 다음 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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