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통계청 고시 제 2009-189호 1.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3. 11. 20)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U코드”이다. 2009년 7월 20일 통 계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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