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2009-07-2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통계청 고시 제 2009-189호 1.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3. 11. 20)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U코드”이다. 2009년 7월 20일 통 계 청 장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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