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 받을 경우(평가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교통영향평가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 현장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용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 현장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지침에 규정된 현장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를 적용한다. 3.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4. 차량임차료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비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내지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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