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수용인구 - 기정 : 157,418인 (회천 : 59,128인, 옥정 : 98,290인) - 변경 : 160,594인 (회천 : 62,304인, 옥정 : 98,290인) ? 수용세대 - 기정 : 58,752세대 (회천 : 23,648세대, 옥정 : 35,104세대) - 변경 : 57,355세대 (회천 : 22,251세대, 옥정 : 35,104세대) ? 인구밀도 - 기정 : 138인/㏊ (회천 : 134인/㏊, 옥정 : 140인/㏊) - 변경 : 141인/㏊ (회천 : 142인/㏊, 옥정 : 140인/㏊) ■ 회 천 ? 수용인구 - 기정 : 59,128인(2.5인/호, 134인/㏊) - 변경 : 62,304인(2.8인/호, 142인/㏊) ? 수용세대 - 기정 : 23,648호(단독주택 : 680호, 공동주택 : 22,968호) - 변경 : 22,251호(단독주택 : 611호, 공동주택 : 21,640호) ■ 옥 정(변경없음) ? 수용인구 : 98,290인(2.8인/호, 140인/㏊) ? 수용세대 : 35,104호(단독주택 : 1,480호, 공동주택 : 33,624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기정 - 회천 : 한국전력공사 양주지점에서 공급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설비용량 : 331,416㎸A) ? 변경 - 회천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설비용량 : 240,000㎸A)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설비용량 : 331,416㎸A)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기정 : 개발난방용 및 취사용 LNG를 한진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회천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발열량 : 10,500㎉/N㎥ (LNG) - 옥정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발열량 : 10,500㎉/N㎥ (LNG) ? 변경 : 개발난방용 및 취사용 LNG를 한진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회천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발열량 : 10,500㎉/N㎥ (LNG) - 옥정 공급자 : (주)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 발열량 : 10,500㎉/N㎥ (LNG) 다) 에너지공급계획 ? 기정 - 회천 : 지식경제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62,625㎡) ? 변경 - 회천 : 지식경제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62,625㎡)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기정면적의 ( )안은 하천 및 철도와 중복면적임 ■ 회 천 ※ 기정면적의 ( )안은 하천 및 철도와 중복면적임 ■ 옥 정(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회 천 ■ 옥 정(변경없음) 다) 철도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기정면적의 ( )안은 하천과 중복면적임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단위 : 천㎡) ■ 회 천 (단위 : 천㎡) ■ 옥 정(변경없음) (단위 :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단위 : 억원) ■ 회 천 (단위 : 억원) ■ 옥 정(변경없음) (단위 :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1) 옥정 : 2007년 3월 ~ 2011년 12월 2) 회천 : 2007년 9월 ~ 2013년 12월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 회 천 ※ 저류지면적은 공원과 중복면적(28,240㎡) 미포함 ■ 옥 정(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2) 면적(변경)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820-5991), 대한주택공사 (전화 : 031-738-3898, 02-3416-363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회천)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건설 나) 대중교통중심의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건설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가) 수용인구 : 62,304인(2.8인/호, 142인/㏊) 나) 수용세대 : 22,251호(단독주택 : 611호, 공동주택 : 21,640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라.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21일 ~ 2013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2) 면적 : 4,378,242㎡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1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동법 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자.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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