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통신사 양성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 2. 선원교육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제3조(교육기관의 장,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교육 및 해기사의 양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목표로 하는 해기능력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서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교육내용) ①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양성과정별 필요이수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과정의 필요이수교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교과과정, 교과목별 교과요목, 강의 및 실험·실습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재편성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대학의 경우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그 범위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을 교과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⑥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양성과정의 경우는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원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선장의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그 범위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을 교과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교과이수단위)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졸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학점(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 중 해기과목으로 배정된 학점(또는 이수단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양과목, 해기과목의 기초과목 및 해기과목의 심화과정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교양과목은 가능한한 해기과목과의 연계도가 비교적 높은 쪽을 선정하여 교육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기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등학교의 경우 항해사 및 기관사 양성과정은 75단위이상, 어선 항해사 양성과정은 50단위 이상, 운항사 양성과정은 90단위이상의 해기과목을 각각 필수 이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하고, 운항사 양성과정의 90단위 중 40단위이상을 항해분야와 기관분야의 해기교과에 각각 편성하여야 한다. ④해양계 대학의 경우 항해사 및 기관사 양성과정은 64학점이상, 운항사 양성과정은 80학점이상의 해기과목을 각각 필수 이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80학점 중 45학점이상을 전문분야의 해기교과에 편성하고, 30학점이상을 항해전문의 경우 기관분야의 해기교과에, 기관전문의 경우 항해분야의 해기교과에 각각 편성하여야 한다. ⑤수산계 대학의 경우 기관사 양성과정은 30학점 이상, 어선항해사 양성 과정의 경우는 20학점이상의 해기과목을 각각 필수이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⑥제3항과 제4항의 이수단위 및 학점수에는 승선실습 및 공장실습을 포함한다. ⑦수산계대학의 경우 승선실습 및 공장실습에 대하여는 필수 또는 선택의 편성여부를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
제6조(교원의 수) ①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양성과정별로 최소 4인(어선항해사 양성과정의 경우는 2인)의 해기과목 담당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당교원중 해기사 양성과정별로 대학의 경우에는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을 각각 1인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타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교원의 자격)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과목을 교수하는 교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 해기과목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항해사, 3급기관사, 3급운항사이상 또는 1급통신사의 면허증, 고등학교의 교원은 4급항해사, 4급기관사, 4급운항사이상 또는 2급통신사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할 것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또는 특별교육과정 중 해기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대상자의 소지면허 또는 자격증과 동등이상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할 것 ②시뮬레이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원은 적절한 시뮬레이터 교수 기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사용할 시뮬레이터에 관한 실무적인 운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정교육기관에서 이 기준 시행당시에 시뮬레이터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당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원임용시 승무경력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고 승무경력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실습선승선 또는 승선파견 등의 승선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승선실습)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양성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선실습을 교과과정에 편성하여야 한다. 1. 항해사 : 12월 이상[선장 또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선교당직직무 6월(어선 항해사 양성과정은 3월) 이상을 포함한다]의 승선실습 2. 기관사 : 6월이상의 기관부 승선실습 3. 운항사 : 자격있는 선교당직해기사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선교당직직무 6월 이상과 자격있는 기관해기사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기관실직무 6월 이상을 포함한 12월 이상의 승선실습 ②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승선실습의 일부를 졸업이후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습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STCW협약 코드 B에 제시된 지침서를 고려하여 항해·기관 또는 운항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과업, 임무 및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실무 훈련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승선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해당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실습선의 교원) ①실습선에는 실습선의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아니한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 각각 3인(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인) 이상(운항직원이 실습교육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자 2인을 1인의 교원으로 본다) 승선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생이 60인이하의 경우 1인을, 30인이하의 경우 2인(어선실습선 제외)을 각각 감할 수 있다. ②실습선의 교원은 실습을 행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항해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항해사이상의 면허를, 기관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각각 소지하여야 한다. ③실습선의 교원으로 교수, 교사, 조교(전임조교에 한한다) 또는 산학협력교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각 3인(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인) 중 1인이상은 당해 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전임교사이어야 한다. ④교원은 훈련프로그램과 수행중인 종류의 훈련 목적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
제10조(실습선의 설비 등) ①실습선에는 별표 2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교육시설 및 기자재) ①지정교육기관은 항해사 양성과정은 별표 3의, 기관사 양성과정은 별표 4의 시설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②운항사 양성과정은 항해사와 기관사 양성과정의 시설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 교육기관에 항해사, 기관사 및 운항사의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항해사 및 기관사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실습실에 동시에 실습을 하는 학생수를 고려한 적절한 수량의 필요 실험·실습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모형교육과정, 선박 설비와 운항 기술의 발전 및 개선 동향, 각종 국내외 법령 및 협약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실험·실습기자재의 최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각 교과목 별로 교육상 필요한 관련 기자재, 설비, 도구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궤도·모형 또는 시청각 교육 교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자재를 특히 요하지 아니하는 교과 목은 제외한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교재 및 각종 시뮬레이터를 갖추는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 다음 각호의 1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초안전 교육과정 : 별표 5, 별표 5-1 2. 구명정수 교육과정 : 별표 6, 별표 6-1 3. 고속구조정수 교육과정 : 별표 7, 별표 7-1 4. 상급소화 교육과정 : 별표 8, 별표 8-1 5. 응급처치담당자 교육과정 : 별표 9, 별표 9-1 6. 의료관리자 교육과정 : 별표 10, 별표 10-1
제13조
제13조(특정선박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다음 각호의 1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탱커기초 교육과정 : 별표 11, 별표 11-1 2. 유조선 직무교육과정 : 별표 12, 별표 12-1 3. 케미칼탱커 직무교육과정 : 별표 13, 별표 13-1 4.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과정 : 별표 14, 별표 14-1 5. 기초 여객선 교육과정 : 별표 15, 별표 16-1 6. 상급 여객선 교육과정 : 별표 16, 별표 16-1
제14조
제14조(레이더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교육과정) 다음 각호의 1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2년 2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는 별표 17-1 및 별표 18-1의 시설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 : 별표 17, 별표 17-1 2.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 : 별표 18, 별표 18-1
제15조
제15조(전파전자급 무선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다음 각호의 1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급통신사 교육과정(ROC) : 별표 19, 별표 19-1 2. 3급통신사 교육과정(GOC) : 별표 20, 별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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