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지구명(변경없음) : 의정부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303,537.4㎡ 라.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대한주택공사 2) 주소 : (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 성명(기정) : 박세흠 (변경) : 직무대행 이용락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녹양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GAS공급계획 ○ 에너지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정 : 12개노선, 연장=2,478m, 면적=49,944.7㎡ ?변경 : 13개노선, 연장=2,670m, 면적=52,162.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6개노선, 연장=383m, 면적=2,778.3㎡ ?변경 : 7개노선, 연장=410m, 면적=2,885.9㎡ ○ 노외주차장계획 ?기정 : 2개소, 면적=4,219.0㎡ ?변경 : 3개소, 면적=5,065.2㎡ ○ 철도계획(변경없음) ?기정 : 1개소, 면적=3,97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단위:억원)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2003년 6월 13일 ~ 2008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총괄 ○ 주택건설용지계획 주) 평균㎡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ㅇ 공원 계획(변경없음) ㅇ 녹지 계획 ㅇ 광장 계획(변경없음) ㅇ 교육시설 계획 ㅇ 공공청사 계획 ㅇ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ㅇ 철도 계획(변경없음) ㅇ 사회복지시설 계획(신설) ㅇ 종교시설 계획(신설) ㅇ 공공공지(신설)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 면적 : 303,537.4㎡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토지세목변경분) 3. 실시계획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소 : (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 성명(기정) : 박세흠 (변경) : 직무대행 이용락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공간 제공 ? 의정부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시가지 과밀해소 및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보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3) 토지이용계획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3년6월13일~2008년12월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 면적 : 303,537.4㎡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지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생략 : 개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동일)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차.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등(S=1:1,200)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시과(☎031-828 -2363)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02-3416-3637, 3742)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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