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실시한 공공측량성과심사방법 및 기준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심사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측량성과 심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측량계획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계획기관을 말한다. 3. "측량작업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작업기관을 말한다. 4. "공공측량성과"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중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를 말한다. 5. 공공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하 "성과심사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 중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법위) 이 규정은 측량계획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측량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심사기관에서 심사하는데 적용한다.
제5조
제4조(공공측량의 구분) 측량계획기관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세부구분 한다. 1. 기준점측량 : 기지점에 기초하여 지상현황측량 및 기타 각종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TS, GPS 등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수준측량 : 기지점에 기초하여 결합노선 방식, 환폐합노선 방식 등로 신점인 수준점, 기준점 또는 기타 제점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지상현황측량 :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골격측량의 결과로 부터 구하여진 기준점을 기초로하여 측량구역내에 있는 지형, 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항공사진측량:항공사진측량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실시하여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로 세부도화 또는 수치도화를 실시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5. 지도제작:각종 목적에 사용하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규정된 작업 방법 및 도식에 따라 편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치지도제작:지형·지물·지명 등의 각종 지형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치화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 편집 및 입출력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 수치주제도 등을 말한다. 7. 지하시설물측량:지하에 설치·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와 도면제작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8. 영상지도제작 :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치표고자료 제작 :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소요지점의 3차원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0. 좌표계 변환 : 지역측지계로 기준으로 제작된 공공기준점, 수치지형도 및 각종 주제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2006.11.14 신설) 11. 측량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측량.
제6조
제5조(심사자의 자격요건) ①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자는 법 제2조제15호 "가"에 의한 자격기준 이상인 자로서 제7조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성과심사의 종합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심사자의 기술능력과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자가 측량성과심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심사한 때에는 성과심사기관에 대하여 당해 심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그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성과심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성과심사기관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측량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상근부회장의 책임하에 성과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장 성과심사비
제8조
제6조(성과심사방법 및 기준) ① 성과심사는 표본 추출방법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대상 표본은 각 측량성과별로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에서 측량성과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경우와 심사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량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측량성과의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상함. ② 성과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현지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측량계획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규모가 5㎢이상인 1:1,200이상의 지형도제작을 위한 기준점측량과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위한 조사·탐사는 그 측량성과의 2%이내를 표본추출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과심사의 기준은 당해 측량의 승인된 작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작업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규정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제6조의2(성과심사처리기한 등) ① 성과심사기관은 공공측량성과 사본 접수일로부터 별표2 에 의한 처리기한 이내에 성과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공공측량성과심사서를 작성하여 측량계획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량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심사를 별표2에 의한 처리기한 이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간연장 사유로 완료예정일 등 측량성과의 사본을 제출한 측량계획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
제7조(성과심사비의 산정기준) ① 공공측량성과심사비의 산정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제21장 측량부분)을 근거로 작성된 별표1의 성과심사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성과의 종류별로 최근 대한측량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에 의한 간접측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성과심사비의 부과금액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위당 금액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심사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③ 본 성과심사비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특수한 측량에 대한 심사비는 이 규정이 정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
제8조(성과심사 처리기한등)
제12조
제9조(성과심사비 납부 등) ① 성과심사기관은 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심사비내역을 작성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한 심사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측량계획기관은 성과심사비 고지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동기간내에 고지된 성과심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과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측량성과의 사본을 반송할 수 있다. ③ 측량계획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성과심사비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성과심시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받은 성과심사기관은 이를 재산정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고지한다. ④ 성과심시기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 사본이 반송된 경우 재심사청구전에 노임단가인상등 심사비 산정기준변경으로 그 성과심사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변경된 심사비를 추가고지한다. ⑤ 측량계획기관과 측량작업기관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예산서에 성과심사 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측량계획기관의 위임을 받아 측량작업기관이 심사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심사비 관리등) ① 성과심사기관은 제9조에 의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비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별표3에 의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별도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과심사기관은 성과심사비의 익년도 수입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예산이 정기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10일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제11조(심사비사용의 기준) 공공측량성과심사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따른 직·간접인건비 2.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비용 3.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 제비용 4. 측량의 기술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및 교육과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각종비용 5. 정부의 대행사업이나 협회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재관리비 6.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
제12조(재심사비의 징수) 공공측량성과심사결과 성과불량 등 부적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부적격 부분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부분의 재심사비는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부분에 대한 직접측량비는 본 심사비의 50%이내인 실비로 하고, 제경비, 기술료 및 기기상각비는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제13조(업무세칙의 제정) ① 성과심사기관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세칙을 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심사기관과 측량계획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재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제14조(성과심사비 수지결과 보고)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탁자인 성과심사기관은 공공측량성과심사비에 대한 수입·지출 결과를 6월 말 기준보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12월말 기준보고는 정기총회에서 결산확정이 된 이후 10일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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