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적화물선의 화물구역"이란 모든 화물창과 화물창에 인접하는 연료유탱크, 코퍼댐(cofferdam),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void space)를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 2.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구역"이란 화물탱크, 슬롭탱크(slop tank)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화물 및 평형수 펌프실, 코퍼댐,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와 이들 장소로부터 갑판까지의 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 3. "과도한 부식"이란 부식의 정도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별 쇠모한도(衰耗限度) 이내에 있으나 쇠모한도의 75%를 초과하여 부식된 상태를 말한다. 4. "구조적 취약구역"이란 본선 또는 같은 형태의 선박이나 비슷한 선박의 감시 또는 관리기록에 따라서 균열(龜裂), 좌굴(Buckling) 또는 부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의심구역"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는 구역 또는 급격한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이하 "검사관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현상확인"이란 선체구조의 일반적인 현상을 파악하여 정밀확인의 범위를 추가로 결정하기 위한 확인을 말한다. 7. "정밀확인"이란 검사관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構造剖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세밀한 확인을 말한다. 8. "평형수탱크"란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해수를 평형수로 사용하는 탱크를 말하며, 산적화물선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식이 있는 평형수 겸용 화물창을 포함한다. 9. "이중선체 유조선"이란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구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二重船側) 및 이중선저(二重船底)로 구성된 선박을 말한다. 10.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이란 일반적으로 화물구역 내에 있는 갑판이 단층구조(斷層構造)이고 톱사이드탱크(topside tank) 및 호퍼사이드탱크(hopper side tank)를 가지는 구조로, 화물창은 윙탱크(wing tank)의 너비에 관계없이 이중선측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광석운반선 및 겸용선(예:유조선겸광탄석운반선)과 같은 형태의 선박을 포함한다.
제3조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2.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박 중 선령이 5년 이상이고 총톤수가 300톤 이상인 선박
제4조
제4조(검사의 범위) 강화검사의 적용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한 선종별 적용범위에 따라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의 검사에 적용한다.
제5조
제5조(검사의 시기) 강화검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검사,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검사의 신청 등)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검사계획서) 강화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화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선체 주요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정기검사시 제출한 강화검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탱크 배치도 2. 도장(塗裝) 및 방식(防蝕)조치가 된 정보를 포함한 탱크목록 3. 강화검사준비상태(예 : 탱크세정, 가스프리, 환기, 조명 등에 관한 정보) 4. 구조부재에 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수단 5. 강화검사에 필요한 장비목록 6. 정밀확인을 위해 지정된 탱크 및 구역 7. 탱크 압력시험을 위해 지정된 탱크 8. 두께측정을 위해 지정된 두께측정구역 9. 선박의 손상 이력 10. 구조적 취약구역 및 의심구역
제8조
제8조(검사의 집행방법) ① 강화검사는 검사관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검사시기 및 선종별 검사범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 강화검사가 최초 시행한 곳에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완료된 강화검사 항목은 제7조에 따른 강화검사계획서에 표시하여 다른 곳에서 검사관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등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련번호로 표시된 목록을 작성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마다 그 내역을 일련번호로 된 목록의 관련항목에 표시하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강화검사는 선체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적사항이 이행되었거나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현상확인 및 정밀확인) ① 검사관등은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등은 강화검사계획서, 탱크 상태, 방식조치의 상태 및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확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구조적 취약구역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방식시스템을 설치하여 구조 부재의 치수를 경감시킨 탱크 ③ 탱크 내부의 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밀확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두께측정) ① 두께측정은 두께측정업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정밀확인이 요구되는 구역의 구조에 대한 두께측정은 정밀확인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두께측정은 별표 3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보관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두께측정기록부에는 측정위치, 해당 측정점의 원래 두께 및 측정된 두께가 포함되어야 하며, 측정일자와 측정장비의 형식, 측정자의 이름 및 자격과 측정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강화검사를 위한 두께측정 방법은 별표 4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④ 강화검사를 위한 두께측정의 최소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⑤ 탱크내부의 도장이 양호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두께측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두께측정을 위한 횡단면갑판(deck plate), 선측외판(side shell plate), 선저외판(bottom shell plate), 내저판(inner bottom plate), 호퍼사이드판(hopper side plate), 종격벽(종격벽:longitudinal bulkhead) 및 톱사이드탱크의 하부판에 있는 판, 종늑골(종늑골:longitudinal frame) 및 거더(girder) 등과 같은 모든 종통부재(종통부재:longitudinal members)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위 선정은 부식이 심하게 발생할 의심이 있는 구역이나 갑판의 두께 측정결과 부식이 심하게 발생된 부위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1개의 횡단면은 별표 4의 표3과 같이 중앙부 0.5L(L은 선박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평형수탱크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⑦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의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은 선령 10년 후 실시하는 정기검사시 제1항에 따라 시행한 두께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종강도(縱强度)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제11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허용기준) ① 현상확인, 정밀확인 및 두께측정을 통하여 부식, 균열, 좌굴 및 변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7항에 따른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 선박의 종강도 평가 시의 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④ 도장상태에 대한 판단기준(다음 그림의 도장 평가기준 참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호 : 점식이 없거나 작은 점식만 있는 상태 2. 보통 : 휨보강재의 양단과 용접 결합부에 대하여 국부적인 도막(塗膜)의 탈락이 있거나 또는 강화검사 대상 화물구역의 20% 이상에 대하여 가벼운 부식이 있는 상태로 제3호에 따른 불량이 없는 상태 3. 불량 : 강화검사 대상 화물구역의 20% 이상에 대하여 도막의 탈락이 있거나 10% 이상에 심한 부식이 있는 상태
제12조
제12조(검사보고서의 작성) ① 검사관등은 강화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화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화검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나누어 시행되었다면 강화검사보고서는 검사장소 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 강화검사의 개요(검사일자, 검사장소, 등) 2. 강화검사의 범위 가. 현상확인이 시행된 구역 나. 정밀확인이 시행된 구역 다. 두께측정이 시행된 구역 및 위치 라. 압력시험이 시행된 구역 3. 강화검사의 결과 가. 각 구역의 도장 및 아연판(亞鉛版) 등이 설치된 방식시스템의 범위 및 상태 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 구역의 상태 기록 1) 부식(점식 등과 같은 부식의 종류 및 위치) 2) 균열(위치, 내용 및 범위) 3) 좌굴(위치, 내용 및 범위) 4) 변형(위치, 내용 및 범위) 4. 조치한 사항 가. 수리 방법 및 범위를 포함한 구조 부재의 수리 완료에 대한 상세 나. 두께측정을 포함하여 차기 강화검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강화검사계획서 2. 강화검사보고서 3. 두께측정기록부 ③ 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는 조치한 사항을 포함한 강화검사 관련기록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기록과 설명을 곁들인 대표적인 사진이나 스케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두께측정 시 입회한 검사관등은 두께측정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과 이서를 한 후 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검사보고서 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강화검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 관련서류, 사진 및 그 밖에 강화검사와 관련된 기록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검사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화검사를 시행한 검사관등을 강화검사보고서의 검토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4조(국제협약의 적용)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검사강화제도(ESP)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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