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ㅇ 면 적 : 324,63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발효(1993. 12)에 따라 해양생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인프라구축을 위한 국가중심의 해양생물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상업화에 대처하여 해양생물의 국가주권을 확보 ㅇ 국무조정실,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와 서천군, 서천군의회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ㅇ 시 행 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사업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2. 12. 31 ㅇ 사업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별첨”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9.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간 ㅇ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14일간 공람,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서천군청「서천발전전략사업단」(041-950-4721) 및 「장항읍사무소」(041-956-3008)」 ㅇ 공람내용 : 개발계획 관련서류 1식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나.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총괄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Ⅱ.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지형도면 (S=1:1,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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