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2008-07-0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고 시 문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2006.1.11)는 이를 폐지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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