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 시 문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2006.1.1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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