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교통부 일부개정 2006-03-07 철강구조물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세부기준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비 고 1.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부문은 교량과 건축분야를 중복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실태는 교량과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심사한다. 2. 인증심사의 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공장인증신청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전문?기술적 심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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