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 총허용량
1. 공장건축 총허용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공장의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 수준인 8,563천㎡를 기본물량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기본물량의 5퍼센트를 추가한 양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으로 설정 총허용량 산출방식 = 〔(2001년 집행량+2002년 집행량+2003년 집행량)×1.05(일자리창출 지원분)〕 3) 적용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4)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2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라)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의 집단화단지 또는 공업용도로 계획된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③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⑦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7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동 시행령 별표27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2. 시?도별 공업지역 공급총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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