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제1조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제3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제4조의 평균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제4조(평균주택가격지수) ①평균주택가격지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를 말한다. ②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전·후월의 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훈령/지침/고시 → 고시 →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제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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