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주택가격상승률
제1조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제4조의 평균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제4조(평균주택가격지수) ①평균주택가격지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를 말한다. ②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전·후월의 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훈령/지침/고시 → 고시 → 시군구별 평균주택가격지수(제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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