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교통부 제정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을 말한다. 2.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중 책임감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제4조(평가방법) ①발주청은 책임감리용역 평가시 규칙 제45조 제10항의 별지8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감리전문회사 평가 : 100점 2. 참여감리원 평가 : 100점(가·감점 별도 가산) ②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책임감리용역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에는 분담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100%, 90%, 80%, 70%,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평균점수 90점이상)은 평가대상 20% 범위 이내로 한다. ④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규모, 기간,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항목이나 평가내용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세부평가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기간중 평가대상 책임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참여기간/총대상기간)한 점수를 합산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참여 감리원의 각 평가점수에 책임감리원 50%, 보조감리원 30%, 비상주감리원 20%를 적용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보조감리원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보조감리원중 최상급의 감리원 1인을 평가하되 최상급 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회사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평가한다. 3.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대상 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비상주감리원 1인을 평가한다. 4. 평가 기간중 평가대상 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참여기간/총 대상기간)한 점수를 합산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6조
제6조(감리평가위원회)① 발주청은 감리평가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4인이상 포함)로 감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전문가 참여 범위 등은 당해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7조(평가절차)① 발주청이 감리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초자료에 의한 감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리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감리평가위원회,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감리평가결과를 당해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청에서 감리평가결과를 열람토록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감리평가결과의 관리)① 발주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감리평가결과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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