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제1조
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2+1 교육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에 한 한다
제3조
제3조(선발 및 관리) ①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해사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해사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사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 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
제4조(교육의 이수 등) ①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③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9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4급 면접시험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동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9개월 이상을 이수한 후 잔여기간을 선사취업연계승선실습으로 이수한 경우에 동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⑤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과 78/95 STCW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5조(승선실습의 운영)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별표】와 같다
제6조
제6조(실태점검)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2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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