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을 말한다. 4. 최저소비효율달성률 :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말한다. 5. 소비효율등급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을 말한다.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7.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을 말하며,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출력이 규정된 값 사이에 있으면 추가 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 8. 효율관리시험기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험기관 9. 자체측정승인업자 :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0. 고효율 조명기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형광램프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와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형광램프용안정기를 말한다. 11. 표시난방열효율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 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가 측정한 난방열효율(이하 "측정난방열효율"이라 한다) 보다 같거나 낮게 선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12. 대기전력 :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제5조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구분 및 측정방법
제6조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으며,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총시료개수·측정항목·측정기준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2와 같다. 1. 전기냉장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2. 전기냉동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 80L 이상 400L 이하의 전기냉동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4.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여기서 "냉방효율(EER : Energy Efficiency Ratio)"이라 함은 냉방능력(W)과 그 때의 냉방소비전력(W)과의 비를 말한다} 5. 전기세탁기: KS C 9608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와 세탁조를 일체로 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15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세탁전용 또는 탈수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6. 전기드럼세탁기: 드럼식 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15kg 이하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전열장치가 있으나 삶는 기능 및 건조기능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는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40℃ 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7. 식기세척기: 별표 1에 따른 식기류, 컵류, 칼 및 요리 기구 등을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 헹굼, 건조기능을 갖는 세척용량 20인용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세척효율{여기서 "세척효율(EERt)"이라 함은 전기소비효율(EERe)과 물소비효율(EERw)을 곱한 값을 말한다} 8. 식기건조기: 가정에서 식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주방용 기구)를 세척하거나 헹군 후,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정격 식기건조용량 10인용 이하의 여닫이 도어형 및 슬라이드 도어형 가정용 식기건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20분 소비전력량{여기서 "20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당해모델이 20분 동안 측정부하 식기를 건조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Wh)과 당해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과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W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1㎡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소비전력량(P1)에 냉수 저장탱크의 수온차이 보상계수(Cp)와 온수 저장탱크의 수온차이 보상계수(Hp)를 더한 값과 (0.35×냉수표면적(㎡)+온수표면적(㎡))과의 비를 말한다.} 10.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 곱하고 취사시 쌀의 질량으로 나눈 값(Wh/인분)을 말한다.} 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여기에서 "청소효율"이라 함은 최대 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를 말한다.) 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풍량효율{여기서 "풍량효율"이라 함은 표준풍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당 소비전력{여기서 "1㎡당 소비전력"이라 함은 측정소비전력(W)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W/㎡로 표시한다.} 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단, 무색투명 및 내면 프로스트 전구에 한한다. 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16. 형광램프용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용안정기 및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용안정기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에서 규정하는 시험용 램프를 KS C 8102에서 규정하는 시험용 안정기로 점등시의 광변환효율(lm/W)과 동 시험용 램프를 당해모델 안정기로 점등시 광변환효율(lm/W)의 비(비교효율).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200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197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 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69.5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가스의 열량은 KS B 8101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20. 어댑터·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동작효율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과 난방효율의 산술평균의 값인 냉난방효율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 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는다)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②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7조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①효율관리기자재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제3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
제9조
제6조(효율관리시험기관)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자체측정의 승인)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측정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별표 5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사업장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4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제13조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측정의뢰 또는 자체측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공단이사장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하는 시료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효율관리기자재 중 직관형 32W형 형광램프, 직관형 32W형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측정결과를 이 규정에 의한 측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에는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어야 하며, 품목별 시료 수, 불합격 허용개수,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 범위는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가정용가스보일러는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시험성적서의 측정결과에 따른다. ⑤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는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것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4조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디스펜서장착여부, 냉장실홈바가스켓길이, 냉동실홈바가스켓길이, KS C ISO 1550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2. 전기냉동고: 월간소비전력량, 냉동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김치저장용기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최대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냉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방능력,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5. 전기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탈수도, 헹굼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표준수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6. 전기드럼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세탁비, 탈수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7. 식기세척기: 세척효율, 월간소비전력량, 1회세척소비전력량, 1회세척시간, 월간물소비량, 1회세척물소비량, 세척용량,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8. 식기건조기: 20분소비전력량, 정격용량, 건조성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9. 전기냉온수기: 1㎡당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표면적(㎡), 온수표면적(㎡),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탈취효율,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5. 형광램프: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6. 형광램프용안정기: 비교효율, 전광속, 입력전력(고주파점등전용형인 경우 출력전력), 시험용안정기광변환효율, 당해모델광변환효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중최소값, 총시료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9. 가정용가스보일러: 측정난방열효율, 분류, 가스소비량, 난방출력,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20. 어댑터·충전기: 동작효율, 분류, 명판표시출력전력, 측정입력전력, 대기전력 21. 전기냉난방기: 냉난방효율, 냉방효율, 난방효율, 냉방능력, 난방능력, 냉방소비전력, 난방소비전력, 보조히터용량, 소비효율등급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SO 1550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②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측정결과(삼상유도전동기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의 시료라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으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측정결과가 별표 2의 측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란에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또는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1조 삭제
제16조
제12조(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측정한 모델명, 안전인증번호, KS허가번호 등 제품의 명판 표시사항과 별표 2의 측정시료 수량별로 각 측정 결과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값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에 적용할 경우에는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불합격 허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측정기준 이내이어야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값,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의 소수점 자리 끝맺음과 품목별 적용 항목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제13조(측정결과 신고 등)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신고 받은 시험성적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동일 모델명의 측정결과가 중복하여 통보된 경우 나중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효율이 향상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그 발급내용을 매월 25일까지(제18조의2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제5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효율표시 등
제20조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거나 자체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결과 보다 낮게 소비효율(높은 값의 소비전력량 또는 소비전력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표시난방열효율(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어야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 미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고, 별도의 소비효율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의 모델에 대한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모델 중에서 신고한 이후에 생산·수입 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2. 전기냉동고: 월간소비전력량, 냉동실유효내용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냉방효율, 정격냉방능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5. 전기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6. 전기드럼세탁기: 1kg당 소비전력량, 세탁성능,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7. 식기세척기: 세척효율, 1회세척소비전력량, 1회세척물소비량, 1회세척시간, 1회세척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8. 식기건조기: 20분소비전력량, 정격용량, 건조성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9. 전기냉온수기: 1㎡당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최대취사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탈취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전구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5. 형광램프: 광효율, 램프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6. 형광램프용안정기: 비교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분류, 정격출력, 극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9. 가정용가스보일러: 표시난방열효율, 난방출력, 소비효율등급 20. 어댑터·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21. 전기냉난방기: 냉난방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보조히터용량, 소비효율등급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③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전면 2. 전기냉동고: 전면 3. 김치냉장고: 전면 4. 전기냉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5. 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 6. 전기드럼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 7. 식기세척기: 전면 8. 식기건조기: 전면 또는 측면 9. 전기냉온수기: 전면 10. 전기밥솥: 전면 또는 윗면 11. 전기진공청소기: 전면 또는 윗면 12. 선풍기: 스탠드 또는 지주 13. 공기청정기: 전면 14. 백열전구: 전체 포장물 15. 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6. 형광램프용안정기: 윗면 또는 측면(단,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면 19. 가정용가스보일러: 전면 20. 어댑터·충전기: 전면 또는 윗면 21. 전기냉난방기: 전면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전면 ④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 중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월 1회 이상 발행되는 잡지(신문의 경우 5단 크기 이상의 광고, 잡지의 경우 전면광고에 한함) 2.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22조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상태 2. 사후관리 시료의 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 3.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고 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 여부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 여부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효율을 측정한 값이 표시 사항과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를 위한 총시료개수·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다)·허용오차 범위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8과 같으며, 공단이사장은 검사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 검사항목 및 시료개수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18조의2(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효율관리기자재를 채취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은 별표 8에 따르며, 측정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제19조(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 ①공단이사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시료 중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삼상유도전동기는 제외한다) 2. 총시료 중에서 표시한 소비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3. 총시료 중에서 별표 8의 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을 제외한다)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4. 추가된 모델이 원 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 받지 않거나 측정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 6.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보다 높게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한 경우 ②제1항의 조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거짓의 표시로 본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지체 없이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사후관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20조(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1조(세부 운용규정)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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