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지정(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500호 ? 명 칭 : 세척제 및 중화제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 기술분야 : 보수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오염된 건축물 표면의 외장재(석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타일, 법랑, 벽돌)를 SW-1X(산성세척제) 및 SW#2(알칼리중화제)를 이용한 상향식 2단계 기계화 건축물 외장재 표면 세척공법으로서, 상기 건축물 외장재를 하부에서 상부의 순서로 SW-1X(산성세척제)를 저압(2~4kg/㎠)으로 분사하고 SW#2(알칼리중화제)를 고압(100~140kg/㎠)으로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분리 제거하고 연수로 세척하며, 기계화 장치로서는 저층(32m미만)에서는 크레인, 고층(32m이상)에서는 케이지 흔들림 방지장치가 장착된 곤돌라를 이용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SW-1X(산성세척제)를 저압(2~4kg/㎠)으로, SW#2(알칼리중화제)를 고압(100~140kg/㎠)으로 하부에서 상부로(상향식 2단계) 분사하는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크레인 또는 곤돌라 이용) 세척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6.9.21. ~ 2013.9.20.) (등급 : 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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