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성 항목"이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규칙 [별표 6]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2. "유해성 구분"이란 각 유해성 항목을 [별표 1]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한 소 항목을 말한다. 3. "공급자"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독물 영업자 또는 유독물 수입자를 말한다. 4. "단일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 외의 용기·포장을 말한다. 5. "이중 용기·포장"이란 1개의 용기·포장 안에 1개 이상의 용기·포장이 들어있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6. "외부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7. "내부 용기·포장"이란 운송을 위하여 외부 용기·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8.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국제연합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9. "혼합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을 섞은 것 또는 두 종류 이상이 서로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하며, 본 규정에 의한 분류 목적상 최종 분류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 또는 기타 부산물 등도 구성성분으로 본다. 10. "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화공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article)을 말한다. 11. "폭굉(暴轟, detonation)"이란 분해되는 물질에서 생겨난 충격파를 수반하며 발생하는 초음속의 열분해를 말한다. 12.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이란 비 폭굉성의 지속성 발열반응에 의해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13.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한다. 14. "의도적인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란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화공품의 효과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과 제품을 말한다. 15. "대폭발(mass explosion)"이란 실질적으로 동시에 거의 모든 양(量)에 영향을 주는 폭발을 말한다. 16. "에어로졸(에어로졸 분무기)"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 또는 액상 입자로, 또는 액체나 가스에 포, 페이스트 또는 분말 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7. "폭연(爆煙, deflagration)"이란 충격파를 방출하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연소를 말한다. 18. "쉽게 연소되는 고체"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이나 혼합물로서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에 의해 쉽게 연소되거나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고체를 말한다. 19. "분진"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를 말한다. 20. "미스트"란 일반적으로 과잉 포화된 증기의 응축 또는 액체의 물리적인 전단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방울을 말한다. 21.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태를 말한다. 22. "가중치"란 [별표 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및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유해성이 강한 성분에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23. "곱셈계수"란 [별표 1]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고독성 성분에 적용하는 값(표 4.1.2(a))을 말한다. 24.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GHS를 준용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의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2. 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3. 법 제29조제3항 및 규칙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4.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규칙 제6조·제8조·제9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 및 유해성심사결과 유독물 등의 통지·고시
제5조
제4조(적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GHS 2.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제6조
제5조(분류·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①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에 따른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방법은 제2장과 같다. ②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장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③유독물 등의 분류·표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다. 따라서 분류·표시를 위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독물 및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이 [별표 4]의 분류·표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분류·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제2장 분류 및 표시사항
제8조
제6조(분류기준) ①규칙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의 구성성분 중 다음 각호의 한계 농도 미만인 성분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별표 1]의 제1.1장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한계 농도 2. [별표 1]의 제2장의 유해성 항목에서 규정한 농도 또는 제3장과 제4장의 유해성 항목 중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규정한 농도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계 농도가 2개 이상이 경우는 이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가중치 또는 곱셈계수 등을 적용한 결과 유독물의 분류·표시가 달라지는 경우는 한계 농도를 달리 적용한다.
제9조
제7조(표시의 위치) 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 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유독물의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에는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규칙 [별표 7]의 제1호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유독물의 운반차량에는 후면 중앙에 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따른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하여야 한다. 3. 유독물의 용기·포장에는 단면 또는 여러 면에 규칙 [별표 7]의 제3호에 따른 표시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표시는 용기·포장을 정상적으로 놓았을 때 수평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위치는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명칭) ①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독물의 이름(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 2. 혼합물인 유독물의 경우는 제품이름 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독물의 함량(%) ②혼합물인 유독물의 표시에 유독물이 아닌 구성성분으로 인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또는 표적장기독성에 관한 유해성이 표기하여야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독물 및 화학물질의 이름은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CAS번호로 대신 기재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그림문자) ①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고,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여야 한다. ②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그림문자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및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선택한 그림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X자형 뼈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부식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호흡기 과민성에 관한 건강 유해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운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제10조(신호어) ①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호어는 다음 각호를 사용한다. 다만, 신호어로 "위험"이 사용되는 경우, "경고"는 나타내지 않는다. 1. 위험: 보다 심각한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2. 경고: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②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신호어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과 같다.
제13조
제11조(유해·위험문구) ①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유해·위험문구(코드)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및 [별표 3]의 제1항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한 유해·위험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조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예방조치문구) ①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예방조치문구(코드)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및 [별표 3]의 제2항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 6개까지만 나타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예방조치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조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
제3장 분류 및 표시 목록
제16조
제13조(분류·표시 목록) ① 법 제29조, 규칙 제28조 및 본 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유독물 등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 및 곱셈계수는 [별표 4]의 분류·표시 목록과 같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표시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