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국장 등"이라 함은 실장, 국장, 단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 2. "정책관·기획관 등" 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계획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예술정책관, 관광레저기획관, 종무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을 말한다. 3. "과·팀장"이라 함은 각 과·팀의 장(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과·팀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팀장(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외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전결사항)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기획관 등, 과·팀장, 과·팀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정책관·기획관 등은 소관 실·국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④위임전결사항 중 타 실·국·단·관의 과·팀(담당관을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⑤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국·단·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국·단·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국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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