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4조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전결사항)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기획관 등, 과·팀장, 과·팀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정책관·기획관 등은 소관 실·국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④위임전결사항 중 타 실·국·단·관의 과·팀(담당관을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⑤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국·단·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국·단·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국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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