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감독 업무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 제3항 및 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9호, 2009.06.03)의 규정에 따라 공항안전 감독관이 공항이동지역 내에서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제주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항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제4조
제3조(관련 규정 등) 이 규정의 관련규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2.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3. 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4.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5조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안전감독관"이라 함은 공항의 안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검사·점검·감독활동 수행을 위해 청장이 임명한 자(이하 "감독관" 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선임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 감독관을 말 한다. 3. "공항운영자"라 함은 항공법 제1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 한다 4. "인증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을 말한다. 5. "이동지역"이라 함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써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을 말한다. 6. "상시점검"이라 함은 공항 내 이동지역 및 그 외 지원시설(차량 통행로 등)에 대해 청장이 임명한 공항안전 감독관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7.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안전저해요소"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제2장 점검·감독 활동
제7조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청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관할 비 인증공항에 대한 다음해의 공항안전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항안전감독 종합계획에는 비행장관리검사, 교통안전지도점검 및 상시점검에 관한 공항안전감독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점검계획 수립)① 소속기관장은 감독활동별 상시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매월 25일까지 익월의 상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상시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감독관 3. 점검기간 4. 점검분야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 청장은 필요시 감독관에게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상시점검 요령)① 상시점검은 청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실시한다. ② 감독관은 이동지역 내 공항시설 유지상태 및 지상운영에 중점을 두어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항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④ 감독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10조
제8조(점검의 실시)① 감독관은 제6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독관은 별표2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③ 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출 요구 2.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기타 이동지역 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제9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감독관은 점검결과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 2.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 ② 감독관은 점검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기 운항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발부한 감독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시점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장 공항안전감독관
제13조
제10조(감독관의 임명) ① 청장은 상시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항공직, 시설직, 공업직, 통신직 중 하나에 속할 것. 2. 항공분야 5년 또는 공항분야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②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독관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감독관이 공항별로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상위 직급자를 선임감독관으로 임명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자격·지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증표의 관리)① 감독관이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감독관 증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독관의 임명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증표를 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2조(감독관의 이력관리)청장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 이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감독관의 활동장소)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항청 관할 공항 및 헬기장 ②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7조
제14조(감독활동 결과보고) ① 청장은 관할 인증공항에 대한 매분기별 상시점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관할 비 인가공항에 대한 당해 연도(4/4분기 제외) 공항안전감독 종합결과를 11월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매분기별 상시점검결과를 다음분기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매월10일까지 전월의 공항안전감독 활동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4장 교육 훈련
제19조
제15조(교육훈련 과정)① 감독관이 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교육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의 자격부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위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자격부여 이후 기본지식의 재교육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전수를 위해 최소 1년마다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 훈련 3. 재 자격 부여 교육 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감독관에게 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2호 기준의 교육 훈련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강사 2. 교육훈련의 장소 3. 교육훈련의 방법 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토의, 사례연구, 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6조(감독관 자격의 정지)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감독관은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지된 검사관의 자격은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제21조
제17조(초기교육훈련 등의 시행) ① 청장은 감독관의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은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청장이 당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정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8조(교관의 자격) 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감독관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
제19조(평가방법)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보고서 작성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② 교육훈련의 평가는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제24조
제20조(수료증의 발급) 청장은 초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교육훈련실적의 기록)① 청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 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
제5장 보칙
제27조
제2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시설관리규칙,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8조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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