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기준),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 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신고자 등이 그 신고 또는 조사협조(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할 당시 그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전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전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점으로 본다.
제5조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6조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①시행령 제35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기준,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합의서,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조서 또는 회의록 등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합의서 등 합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7조
제5조(지속적 협조 여부의 판단)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신고자 등이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9조
제3장 감면신청
제10조
제7조(감면 신청)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카르텔 정책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5동 524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 (leniency@ftc.go.kr)또는 팩스(02-503-2314)를 통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접수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제11조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①전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 각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①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전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감면의 순위)①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조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④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자 등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
제4장 감면여부의 결정
제15조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①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 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 조사단장은 카르텔 조사단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④카르텔조사단장 또는 담당 심사관은 즉시 제출된 신청서 등과 증거자료가 시행령 제35조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1조(신고자 등 지위의 확인)①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시행령 제35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요건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기한을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기한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전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공동행위의 개요 3. 제출된 증거의 목록 4.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 5. 접수의 순위 6. 감면의 정도 7. 신고인 등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 가.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동 제2호의 나목, 동 제3호의 다목, 동 제4호의 나목의 요건을 준수할 것 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다. 늦어도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8. 신고인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 ③제8조에 의한 신청의 경우 제1항의 확인서 교부 기한은 감면신청의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
제12조(지위확인의 효력)①전조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동 제2호의 나목, 동 제3호의 다목, 동 제4호의 나목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우 3.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②위원회는 제13조의 경우 외에는 전조 제1항 및 제18조에 의한 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내용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8조
제13조(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①사무처장은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제11조 제1항에 의한 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지위확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자 등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
제14조(감면의 불인정)①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2.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③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자 등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제15조(사후보고 등)①심사관 등은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 사건을 심의할 때에 감면신청 및 신고자 등 지위확인에 관한 전말을 심사보고서와 별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심사관 등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2에 의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및 제11조제2항 또는 전조 제1항의 통지가 발송된 후 관련문서의 사본을 공동행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4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신고 등
제22조
제16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등)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을 20% 감경한다. 다만,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제23조
제17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 지위확인)①전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무처장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지위확인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내용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의 정도 3. 제18조의 취지
제24조
제18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사무처장이 제13조에 의해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지위확인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지위확인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
제5장 보칙
제26조
제19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①조사공무원 등은 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고시에 의해 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제20조(고발여부)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한 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제21조(다른 고시와의 관계)①법 제22조의 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위원회의 심결시까지 공동행위의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의한 임의적 감경 후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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