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의 의 1-2-1. 이 지침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기존의 구역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계속시행 여부에 대한 협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예정지역등의 지정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구역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을 억제한다. 1-2-2. 이 지침은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방향과 배치되는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의 건축사무의 처리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 1-2-3.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전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주변지역 안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위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1-2-4. 이 지침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수립?결정되는 도시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수립?결정기준을 제공한다. 제3절 법적근거 1-3-1.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2) 법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영 제4조(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3) 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영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4) 법 제60조(도시계획에 관한 특례) (5) 법 제6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영 제29조(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6) 법 제62조(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특례) (7) 법 부칙 제4조(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건축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4절 적용대상 1-4-1. 이 지침은 건설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구역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2)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3)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 및 행위허가 (4) 주변지역 안에서의 집단취락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5)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2장 구역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제1절 협의대상 2-1-1. 협의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의 다음의 “구역등”과 “사업계획”으로 한다.(법 제13조제3항) (1) “구역등”이라 함은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된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토지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등을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토지의 구획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 (2) “사업계획”이라 함은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1)에 의한 구역등 안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내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내의 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개발촉진지구내의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8)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하천정비시행계획 9)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구역내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2-1-2. 2-1-1.(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우는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계속 시행 여부에 관하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1-3.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상?하수도설치사업 등과 같이 구역등의 지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2-1-1.(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제3장(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 및 제4장(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협의기준 (일반적 검토기준) (영 제3조제2항) 2-2-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및 도시개발방향 등과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목표인구규모 : 50만명 2) 주거지 인구밀도 : 300~350인/ha 3)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4)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최대한 억제 (2) 향후 수립될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에서 구체화될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2-2. 난개발의 초래 가능성 (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부족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실태, 수목의 상태,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이미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예정인 도로의 주변에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이 연속하여 건축되는 등 무질서한 연접개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 사업의 진척도 (1) 사업의 실제 착수 여부와 시행계획 (2) 공정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사업의 계속시행 또는 중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익 비교 (4) 사업 중지에 따른 원상회복 가능 여부 및 경제적 손실 정도 (지역별 검토기준) 2-2-4.예정지역안에서의 검토기준 (1) 예정지역 안의 토지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개발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하여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지역 안의 구역등은 존치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예정지역 안에서 마을안길포장, 상수도설치 등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사업은 건설청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2-2-5. 주변지역 안에서의 검토기준 (1) 주변지역 안에서는 관계 기관이 구역등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2) 내지 (5)의 기준에 따라 협의하도록 한다.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구역등을 존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주변지역 안에서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다음의 구역등은 엄격하게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라는 주변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3) 주변지역 안에서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다음의 구역등은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3)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4) (2) 및 (3)의 경우 2-4-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을 존치하거나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5) 주변지역 안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준보전산지 등은 난개발 우려가 높은 구역등으로서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절 협의절차 2-3-1. 구역등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구역등과 그 사업계획을 지정?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가 장기화되어 주민생활 및 생업활동에 과도한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설청장과 조기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장은 존치 또는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등이나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3-2. 관계 기관의 장은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도면 등의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고시 당시의 도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 또는 시행(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시행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 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3-3. 건설청장은 협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확정시까지 협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3-4. 관계 기관의 장은 건설청장과 협의하여 구역등을 존치하거나 사업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보 또는 공보 게재, 게시판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3-5. 2-3-1.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효력은 건설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건설청장이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절 협의방식 및 효과 2-4-1. 관계 기관의 장은 건설청장과 협의하여 구역등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 다음의 2-4-2. 내지 2-4-5.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2-4-2.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 (1) 관계 기관의 장은 2-2-5.(2) 및 (3)에 해당하는 구역등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설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건설청장과 협의한 결과 존치되는 구역등에서는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주변지역 안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행위만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등의 경우 존치하더라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 (4) 관계 기관의 장은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이 상황변경 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건설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등이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이 협의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폐지되거나 구역등을 조정하여 일부 지역이 구역등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준용한다. 2-4-3. 조건부 존치 또는 시행 (1) 건설청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구역등을 존치하거나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강화 2) 건설청장이 당해 존치구역 또는 사업지구의 지형?경관?생활?교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종류 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사항의 이행 3) 개발행위허가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변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 (2)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조건부로 협의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2-4-4. 구역 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 시행의 불허 (1)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구역등의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준용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사업계획은 착수하지 않거나 시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2-4-5. 구역등 또는 사업계획의 폐지 (1) 관계 기관의 장은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구역등 및 사업계획을 폐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역등 또는 사업계획을 폐지하기 위하여 주민공람,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과 같이 이를 폐지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폐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별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 2-4-6. 존치하는 구역등에서의 행위허가절차에 대하여는 예정지역에서는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주변지역에서는 제4장제3절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당해 구역등에 관한 법령에 별도의 행위허가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제3장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1절 허가대상 3-1-1.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제외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경작”이라 함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엽연초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공작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의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제2절 허가기준 3-2-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 안에서는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예정지역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2)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 등의 설치 (3) 문화재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3-2-3.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여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2-2-1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방향과의 저촉여부 (3) 2-2-2의 규정에 의한 난개발의 초래 가능성 여부 3-2-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허가절차 3-3-1. 예정지역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건설창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의 서류 3-3-2.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안에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3-3.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협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3-4. 3-3-1 내지 3-3-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및 제62조(준공검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4조제4항) 3-3-5. 건설청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4조제5항) 제4절 건축사무의 처리 3-4-1.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법 제61조) 3-4-2. 건설청장의 건축허가 등 건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절 사업계획승인 3-5-1.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건설청장이 이를 행한다. 제4장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1절 허가대상 4-1-1.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법 제14조제2항) 4-1-2. 주변지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허가전에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24, 법 제13조제5항) (1)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1)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2)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3) 관리용 건축물(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에 한한다) 4) 양어장 (2)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 정미소(개인소유를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주변지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를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4)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 경찰?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직업훈련소, 연구소, 양수장, 초소, 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 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5)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1) 주변지역 지정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주변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주변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6)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7) 주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8)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주변지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 주택 등 주변지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9)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주변지역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10)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11)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1)~(9)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주변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토지의 합병분할 4-1-3.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2절 허가기준 4-2-1.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1) 주변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변지역 안의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여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인근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3) 2-2-1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방향과의 저촉여부 (4) 2-2-2의 규정에 의한 난개발의 초래 가능성 여부 4-2-2. 4-1-2.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및 별표 25)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1) 축사의 설치 : 1가구(주변지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당 기존 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 3)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 이하 4) 창고의 설치 : 주변지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이하로 한다. 5)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4-2-3. 4-2-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방향과 저촉될 우려가 높은 경우 (2)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방상 또는 공익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절 허가절차 4-3-1. 시장?군수는 주변지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1조제3항) (1)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산림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권자 (2)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4-3-2. 시장?군수는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주변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4-3-3. 시장?군수는 4-3-1. 및 4-3-2.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의견청취를 거친 후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3조제5항) 4-3-4. 4-3-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절의 허가기준에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서류 (2) 4-3-1. 및 4-3-2.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들의 의견서 (3)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 등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의 서류 4-3-5. 시장?군수가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승인신청 행위중 6-2-1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3-6. 건설청장은 승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3-7. 4-3-1. 내지 4-3-6.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및 제62조(준공검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4조제4항) (1)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의 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주변지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2)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1)에 의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1조 및 제60조제3항?제4항) 4-3-8. 시장?군수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4조제5항) 4-3-9. 시장?군수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허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3-1. 내지 4-3-3.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승인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제4절 행위제한의 완화 4-4-1. 2-1-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존치되는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영 제4조제1호) 다만, 2-3-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건부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4-4-2. 주변지역의 지정 당시 ?국토계획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영 제4조제2호가목) (1) 주변지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하 4-4-2 에서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행위 (2) 취락지구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된 주택이 있던 토지를 제외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이 경우 주택을 이축한 후의 종전토지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4-3.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설청장이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장제3절에 따라 행위허가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절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5-1. 주변지역 지정?고시후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 또는 공익상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인가권자가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5항, ?국토계획법? 제8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 4-5-2. 건설청장은 4-5-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때 주변지역의 지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주변지역 안에서의 집단취락지역 지정 등 제1절 집단취락지역 지정기준 5-1-1. 집단취락(취락지구를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집단취락지역”이라 한다)에서는 건설청장이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영 제4조제2호나목) 5-1-2. 집단취락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제정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지정한다. 5-1-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하기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한다. 제2절 집단취락지역 지정절차 5-2-1. 집단취락지역은 건설청장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5-2-2. 건설청장이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보 게재, 게시판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5-3-1. 건설청장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3-2.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3-3.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5-3-4.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건폐율 및 용적률 등은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3-5.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3-6. 5-3-1. 내지 5-3-5. 외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과 동법에 의하여 제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제6장 행위허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절 행위허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 등 6-1-1. 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 및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위허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6-1-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한다. (2)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중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1-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6-1-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1-5. 건설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6-1-6.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소관 업무 팀장이 이를 수행한다. 제2절 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6-2-1.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관계법령의 규정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주변지역 안에서 층수 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5층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주변지역 안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4-5-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요청한 도시계획사업 (4)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2-2. 위원회는 6-2-1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및 도시개발방향과의 부합여부 (2) 난개발 초래 가능성 여부 (3)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여부 (4) 자연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등 제3절 위원회의 운영 6-3-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장은 부의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3-2.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6-3-1(3)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절 기타 6-4-1 건설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2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4-3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관리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도시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절 도시계획에 관한 특례 7-1-1.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법 제60조제1항) (1) ?국토계획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건설청장”으로 보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7-1-2.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법 제60조제2항) (1) 건설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는 절차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따른다 7-1-3.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법 제60조제3항) (1)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법 부칙 제4조제2항) 제2절 주변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7-2-1. 건설청장은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호) 7-2-2.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및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영 제5조) (1) 건설청장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2-3.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2-4. 7-2-1.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주변지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 제15조제2호) 7-2-5. 7-2-1.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주변지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 제15조제2호) 제8장 부 칙 8-1-1. 이 지침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1-2. 이 지침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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