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용한다.
제4조
제2장 당직근무
제5조
제3조(업무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업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총무팀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청사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7조
제5조(당직편성) ①당직근무요원은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총무팀장은 연말연시, 연휴, 휴무토요일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유선으로 당직근무교체를 신고하고 총무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총무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총무팀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총무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팀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각 팀(단)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2회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당직임무등의 게시) ①총무팀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대기차량) 총무팀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
제12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총무팀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 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팀 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총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에서 각 1인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8조
제15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9조
제16조(차량대기) 총무팀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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