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국세청기술연구소주류분석규정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물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질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라 함은 여러가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취한 물료를 말하며, 『검체』라 함은 시료를 나누어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을 말한다. 가. 시료의 채취는 청결한 건조용기를 사용한다. 나. 채취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적어도 개개의 분석법에 규정된 양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봉인하여 시험기관에 송부한다. 다. 시료에 대한 기재사항 (1) 시험의뢰자 (2) 시료의 명칭 (3) 제조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4) 용기번호 또는 제조번호 (5) 제조년월일 (6) 제조량 또는 저장량 (7) 채취장소 (8) 채취년월일 (9) 채취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0) 시험항목 (11) 채취할 때의 시료상황, 시료채취방법, 기타참고가 될 사항 라. 고체시료의 채취 (1) 채취대상 시료량이 많을 경우는 각 부분에서 무작위로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2)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를 전부 혼합한 후 4등분 하고 그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4분법)을 되풀이하여 시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분량으로 만든다(기본시료). (3) 기본시료를 직접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가 큰 병에 넣고 시료에 대한 기재사항 "다목"을 기록한다. 마. 액체시료 채취 점도가 적은 물질의 액체는 적당하게 그 일부를 채취하여도 좋으나 불용물질을 함유하였거나 점도가 큰 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각 성분이 일정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저장탱크와 같은 큰 용기에 들어있는 시료 채취시는 적당한 시료채취기로 윗부분, 가운데부분, 아랫부분에서 각각 1:3:1의 용량비율로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기본시료를 만든다. 2.『시약』의 규격은 1급품(E.P) 이상으로 하며 시약에 있어서 예로 염산(1:3)이라고 표시한 것은 염산 1과 물 3을 용량비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3.『물』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 4.『수욕상 또는 수욕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로 하되 그 대신 약 100℃의 증기욕을 사용할 수 있다. 5.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볼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청색 또는 적색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한다. 또한『미산성』,『약산성』,『강산성』,『미알칼리성』,『약알칼리성』및『강알칼리성』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6. 용액의 농도를 『(2 5)』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2g 또는 액체시약 2㎖를 용제에 녹여 전체용량을 5㎖로 표시함을 말한다. 7.『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한 양의 검체를 취하여 화학천칭으로 칭량함을 말한다. 예를들면『약 5g을 정밀히 단다』라 함은 약 5g의 검체를 취하여 그 무게를 화학천칭으로 칭량하는 것을 말한다. 8.『항량이 될 때까지』라 함은 계속 1시간 강열 또는 건조한 때에 전후의 칭량차가 화학천칭을 쓸 때에는 0.5㎎, 마이크로화학천칭을 쓸 때에는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강열 또는 건조를 계속함을 말한다. 다만, 전체량이 1g을 넘을 때에는 전후의 칭량차가 0.1% 이하이면 된다. 9. 검체의 채취량 등에 『약』을 붙인 것은 90∼110%를 채취함을 말한다. 10.『밀봉하여 저장한다』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분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료 또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생길 경우 2. 불가피한 이유로 이 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3. 상기 "1호", "2호"인 경우는 감정서, 시료성적서 등에 그 시험방법에 대한 문헌 및 방법의 개요를 기재하고 특히 "2호"인 경우는 이 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제4조
제4조 (주류분석방법) 이 규정에서 정한 주류분석방법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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