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설치에관한규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관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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