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2003-07-15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설치에관한규정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관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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