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일부개정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및 청내의 보안단속,안전관리 및 재해의 예방과 기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령 제76호(1999.12.21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를 근거로 하여 당직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범위는 국세청 직원 및 청사범위내에 한한다.
제3조
제3조 (당직의 구분과 근무시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과 같다.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 될때 까지로 한다.
제4조
제4조 (당직의 명령 및 변경) ①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당직명령에 의거하여 당직근무를 명하고 이를 충분한 기일 이전에 수명자의 소속 국실장에게 통지한다. ②수명자의 소속 국실장은 전항의 통지서를 지체없이 수명자 본인에게 열람케 하고 통지서의 지정란에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평하게 균등히 담당토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장기출장 파견 기타 공무상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제5조 (당직자 신고 및 임무의 교대)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전항의 신고를 필한 직후,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일지 등 일절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야하며 당직근무종료시는 이를 다시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가 전항의 인계를 필하지 아니하고는 임무에서 해제될 수 없으며 인계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당직근무조의 편성과 인원) ①당직근무조의 편성과 인원은 다음과 같이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평상시 : 5급 공무원 1명 6·7급 공무원 1명 방호원 2명 청원경칠 1명 2. 비상시 :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일직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하되 평상시용의 당직명령을 즉각 비상시용으로 대체 재발령 한다. 2·3급 공무원 1명 4급 공무원 1명 5급 공무원 1명 6·7급 공무원 2명 방호원 2명 운전원 1명, 청원경찰 1명 ②업무형편 또는 필요에 의하여 전항의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③전기, 통신, 기관 등 기술종사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를 따로 명 할 수 있다. ④일·공휴일 당직(일직) 근무편성시 여직원(기능직 포함)을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당직확인관) ①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점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직확인관을 둔다. 1.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소속과장 2. 제6조 제2항에 의거 당직책임자가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시 소속국장 3. 비상 당직편성시 차장 ②당직확인관은 따로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하여도 본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당직확인관은 전화로 당직자의 근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당직자의 지휘감독) ①정상시 당직근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총무과장이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최상급자는 당일의 근무조의 책임자가 되며 당직 근무자를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하여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화,방호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이외의 연장근무자(야간 및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대한 파악 3. 문서,통신의 수발과 인계 및 업무연락 4. 국기의 게양,하기 및 보존상태의 점검 5. 무기고 및 예비군 장비의 보호 6. 기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보안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실자는 이를 점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 1부를 당직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총무과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중 접수된 통신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소관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당직근무자의 비상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아래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기타 인명,재화 및 문서를 안전대피키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 5. 전직원 비상연락 조치 ②무장공비, 불순분자,기타 난동자가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비밀문서 등 주요시설장비의 경비강화 3. 전직원 비상 소집 ③전 각 항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긴급대처와 동시에 차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비상계획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상태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제11조 (당직자의 근무자세) ①당직근무자는 취침하거나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처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책임자의 판단아래 당직근무자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대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음주,도박,화투,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절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임을 표시하는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표 서식의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당직근무의 감사) ①감사관은 당직근무상태의 불시확인감사계획을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실시에는 소속예하관서까지 대상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전항의 감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직근무 태만자 또는 불량자가 적발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직원 비상소집대장 3. 예비군 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근무규정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
제15조 (순찰)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내를 매시간 수시로 순찰하고 당직순찰점검판에 의거 각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검검 하여야 한다. 1. 각실의 보안유지 2. 소화기구의 점검 3. 전기 및 통신시설의 점검 4. 구역내의 시건장비점검 5. 전기점검 6. 방범상태 점검
제16조
제16조 (당직의 대직명령)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긴급출장,질병,기타사고 등)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직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숙직인 경우 근무일 오전중까지,일직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근무시간 이내에 대직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게 대직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을 받은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대로 당직근무 대직명령을 하여 대직근무자에 통지하고 당직명령 변경대장에 날인케 하여야 한다. ③대직근무 수명자의 근무자신고요령은 정상근무 수명자의 신고요령과 같다.
제17조
제17조 (보칙)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가 끝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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