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심판청구 사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청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수행"이라 함은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심리자료의 제출,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한 방문설명, 국세심판관회의 구술심리 참여, 기타 처분청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대응행위를 말한다. 2. "심판수행자"라 함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심판청구업무의 소관) ① 국세청 법무과장은 국세청의 심판청구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수행자를 지휘·감독하며, 지방청은 법무과장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해 심판청구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결과 통지, 감사지적 등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처분만을 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고지를 한 세무서의 해당과에서 담당하며, 자서의 신고접수·조사·결정·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업무는 당해 업무처리를 행한 과의 소관으로 한다.
제5조
제4조(심판수행의 소관) ① 심판수행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조사의 결과(결정결의서안) 통보 또는 감사지적에 의한 처분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 등 처분만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감사 등을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수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담당한다. 1.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2. 주요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 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것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4.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조사·감사지적에 의하여 과세한 사건 5. 처분청이 다른 2인 이상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청구한 사건 6. 심판대리인 선임사건 등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접 심판수행대상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항 제5호 사건의 심판수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처분청이 동일 지방청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지방청 2. 처분청이 2이상의 지방청에 소속된 경우로서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관할 지방청 3. 처분청이 2이상의 지방청에 소속된 경우로서 선정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 이 경우 처분청의 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 소재지가 국세심판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 ④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을 지도하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사건의 심판수행을 지도한다.
제6조
제7조
제2장 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제8조
제6조(청구서의 접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에 규정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이송한다.
제9조
제7조 (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당해 처분 등을 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즉시 정당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중요심판청구의 접수보고 등)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결정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심판청구 진행상황 보고(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심판청구서 사본 또는 심판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세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 2. 선결정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으로 청구된 사건 3.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수인 공동청구사건 4.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제11조
제9조(심판청구서 인계 및 송부) 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심판사건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소관과에 인계한다. ③ 제2항의 세무서 소관과장은 당해 세무서에 수행하여야 할 사건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사의 결과(결정결의서안) 통보 또는 감사지적에 의한 처분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결정·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당초 조사·감사 등을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감사 담당부서과장)에게 송부한다.
제12조
제10조(심판수행자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관서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이송받은 즉시 심판수행자를 지정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사건에 대하여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감사 담당부서과장)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수행자는 당초 조사·결정·감사 등을 담당한 국세공무원 및 주무 또는 그 후임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법무과의 심판수행자가 이를 주관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조사·감사 담당부서의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초안 작성 및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여 지방국세청 법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추후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자의 추가 답변서(안) 제출, 추가 입증자료 수집 등의 지시 또는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8조 각호의 세무서 수행사건과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 지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이하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라 한다) 대하여는 심판수행지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3조
제11조(중요사건 전담반) 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심판수행 사건 중 심판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 등으로 판단되어 소속 직원 1인이 심판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중요사건 전담반을 구성하여 심판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중요사건 전담반을 운영할 경우 소속 직원들의 인력·업무부담 현황 등을 감안하여 모든 중요사건의 심판수행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중요사건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중요 사건의 쟁점·사안에 따라 사건별로 중요사건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중요사건 전담반의 수행 사건이 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 중요사건 전담반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수행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제3장 심판수행
제15조
제12조(답변서 작성의 충실)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한다. 이 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사건의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조사·감사 담당부서의 심판수행자가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답변서 초안 등과 함께 소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 작성시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심판청구의 요건 검토를 통하여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에는 법률관계·사실관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이 특정한 거래형태나 신고내용분석 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과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시달한 기획분석자료(지시)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답변서 초안 및 답변서는 국세청장(기획분석자료를 시달한 담당과장)의 지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국세심판원에 송부하는 답변서에는 그 사건의 심판수행자와 답변서 초안 작성자 및 심판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답변서 제출) ①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소관과장은 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첨부(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고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답변서 등의 사본 1부를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인계 받은 세무서장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감사 담당부서과장)은 답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수행 소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답변서 초안 등을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그 기재내용 중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답변서를 완성한 후 그 답변서 등 2부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한다.
제17조
제14조(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 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법무과에 답변서 등의 사본 또는 답변서 초안 등을 송부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심리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국세심판원 이송을『증빙서류이송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회보)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심판수행사건 중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조사·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심판청구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 3.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소득처분금액 4.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5.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같은 법 제97조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6.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항 ② 심판수행 세무서장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둥은 송부된 심판청구서를 신속·정확히 검토하여 심판수행 세무서장의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당초 처분의 법률·사실관계 및 적법·타당성 등을 기술한 구체적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 등을 지체 없이 심판수행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추가심리자료 제출)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작성시 법적·논리적으로 과세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당초 조사자를 면담하여 사건의 진상을 청취하거나 현장조사·목격증인의 확인 및 기타 증거 등을 보완하는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여 추가심리자료로 국세심판원에 제출한다. ② 심판수행자는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추가하거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에서 청구인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보하도록 국세심판원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국세심판원 방문설명) 심판수행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에 대한 방문설명을 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구술심리참석 신청) 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참석신청을 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심리참석신청은 국세심판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의견 조회) 심판수행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건의 쟁점이 법령해석의 문제이고 국세청장(법규과 및 소관과)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과 및 소관과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0조(심판수행 보고) ① 세무서 심판수행자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심판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심판청구 진행상황 보고(통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23조 규정에 의한 세무서 심판수행확인관을 거쳐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 법무과 심판수행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심판수행을 하는 때에는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 심판수행확인관을 거쳐 그 결과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심판수행자는 국세심판원의 반복인용사례 중 국세청의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심판청구된 경우 이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4호 서식)』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및 심판청구서 사본을 첨부한다.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심판수행자는 인용결정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국세심판원의 심리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세청의 해석기준 및 집행례와 다른 방향으로 심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1조(사실관계 보완조사) ① 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은 사실관계가 쟁점인 직접 수행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당초 조사 등을 한 세무서나 조사·감사를 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담당부서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을『사실관계보완조사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보완조사를 지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완조사를 지시 또는 의뢰받은 관서 또는 부서는 충실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자료와 함께 지방국세청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에서 심판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대응한다.
제25조
제22조(직권취소) ① 심판수행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직권취소하거나 처분 등을 한 세무서장에게 직권취소를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유형의 처분이 5회 이상 인용되거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인용된 사례 2. 다수 패소사례로서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것 3.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심판수행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한 결과 인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4. 기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 세무서에서 심판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직권취소를 하기 전에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제1항의 직권취소 지시 또는 제2항의 직권취소 승인을 하기 전에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권취소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심판수행지도사건 2.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으로서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권취소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 3. 직권취소시 유사사건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4. 기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직권취소시 별도의 지휘를 받도록 사전에 지시한 사건 ④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3항의 직권취소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취소 승인요청사건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직권취소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직권취소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직권취소 대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통보한다. 2.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나 직권취소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은 법규과 및 소관과에 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으로부터 직권취소 확정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에게 직권취소를 지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직권취소 승인 또는 요청을 받거나 직권취소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직권취소 즉시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직권취소한 세무서장(심판수행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심판수행관서) 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관련 심판수행자)은 청구인의 청구취하 및 국세심판원의 청구각하를 유도하여야 하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3조(심판수행확인관) ① 심판수행자 및 심판수행 내역 등을 관리·지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실장을 심판수행확인관(이하 "세무서 심판수행확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업무 총괄계장을 심판수행확인관(이하 "지방청 심판수행확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세무서 심판수행확인관은 세무서 심판수행 사건 중 심판수행자가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상황을 확인하며 심판결정사건에 대한 결정문분석표 송부 여부 등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등을 관리한다. ③ 지방청 심판수행확인관은 지방청 심판수행 사건 중 심판수행자가 제25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사건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상황을 확인하며 심판결정사건에 대한 결정문분석표 송부 여부 등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등을 관리한다. ④ 세무서 심판수행확인관 및 지방청 심판수행확인관은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등의 관리 결과 심판수행 우수 및 해태내역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 심판수행확인관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방청 심판수행확인관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한다.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의 지방청 심판수행확인관이 보고한 심판수행 우수 및 해태내역을 검토하여 심판수행 우수자의 성과보상 또는 심판수행 해태자의 처리 자료로 활용한다.
제27조
제4장 심판수행 지도
제28조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① 심판수행 세무서장은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 지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답변서, 추가심리자료, 국세심판원 조사관 방문설명 등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세무서장의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미비한 점을 적시하여 보완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지시시항을 반영하여 심판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5조(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한 심판수행에 있어서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사전지도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인세와 상속세는 청구세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기타 세목은 청구세액이 30억원 이상인 사건. 청구사건이 다수의 세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목은 주된 쟁점과 관련있는 세목으로 구분하고 청구세액은 각 세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주요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심사결정례 또는 판례와 배치되는 사건 3.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4.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심판대리인선임사건 등 심판수행지도대상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진행상황을 『심판청구 진행상황 보고(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심판수행을 한다.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추가심리자료 제출,조사관 방문설명 등에 관하여 관련법규해석의 논거 등 그 작성내용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⑥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수행지도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국세청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항의 통보를 받은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은 당해 사항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으로부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는 즉시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결정에 대하여는 결정문분석표를 작성하여 이를 심판수행지도자료로 활용하고 결정문 사본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법령사무·국세심사사무·과세적부심사사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30조
제5장 심판결정서 처리 및 분석
제31조
제26조(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① 세무서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심판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국세심판원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심판결정이 재조사결정인 경우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제4항 및 같은 규정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세무서장은 심판결정에 따른 제1항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해 결정서의 내용에 잘못된 기재 또는 계산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 때에는 국세심판원에 즉시 오류정정의 신청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은 후에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초 조사·감사 등을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해당 업무 담당과장)에게 처리결과(경정결의서안 또는 처분지시)의 통보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결정서의 기재 또는 계산의 오류 이외에 심판결정에 법령적용의 명백한 착오가 있거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상의 오류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제27조(심판결정 분석) ①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은 세무서장은 자서 심판수행 사건 중 인용결정사건과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결정문분석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정서 사본과 함께 소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부하고,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수행사건은 결정서 사본을 심판수행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과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조사·감사 등의 담당부서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과 지방청 및 국세청 조사·감사 등의 담당부서과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문분석표를 참고하여 심판수행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심판수행 및 심판수행지도, 적법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④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문분석표와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정문분석표 중 인용결정되거나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정문분석표를 결정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
제28조(심판결정문 관계 국·실 통보) 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판결정에 대하여는 관계 국·실에 결정문 사본 등을 통보하여 향후 법령사무에 활용토록 한다. 1. 세법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판결정 2.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심판결정 3. 기타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결정
제34조
제6장 심판대리인
제35조
제29조(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 ① 세무서장 및 지방청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조세법률전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조세법률전문변호사"라 한다)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대리인을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제거래·금융 등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2. 기존 인용결정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건 3. 기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② 심판대리인 선임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조세법률전문변호사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조세법률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판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대리인 선임 여부를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36조
제30조(심판대리인 선임) ① 심판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법무과장(단순히 결정·고지 등 처분만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감사 등을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해 심판청구 사건이 과세기준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청 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친 후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과세자문을 거친 심판청구 사건이나 세무서장 등이 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을 경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당초 조사·감사 등을 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담당부서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법률고문의 자문결과 심판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세무서장 또는 조사·감사 등을 한 담당부서과장의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심판대리인 선임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법무과장·계장으로 구성된 심판대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판대리인 선임 승인 신청 여부를 선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위원회에서 심판대리인 선임 승인 신청을 결정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승인을 신청한다.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대리인 선임 승인 신청을 검토한 후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승인 여부와 심판대리인 선임이 승인된 경우 당해 사건을 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사건으로 분류하여 통보한다. ⑥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심판대리인 승인을 통보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을 지방청 수행사건으로 분류한 후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심판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 내용 등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당초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세무서장 또는 조사·감사 등을 한 해당 업무 담당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결과를 통보한다.
제37조
제31조(심판대리인의 심판수행) ① 심판대리인은 답변서, 추가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지방청장(법무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국세심판원에 제출하고, 심판수행자는 심판대리인의 국세심판원 방문설명, 당해 사건의 심판관회의 참석 등의 심판수행 결과를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세무서, 조사·감사 담당부서 및 법무과의 심판수행자로 하여금 당해 심판사건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심판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심판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은『심판대리인 선임 계류·결정사건 명세(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판대리인 선임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한다.
제38조
제32조(심판대리인 보수) ① 심판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기각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각 사례금은 청구인의 청구세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기각 결정을 얻은 경우에 지급한다. 단, 심판대리인의 적극적인 심판수행에 의하여 청구인이 100분의 50이상 청구취하를 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득금액 등 청구세액이 없는 사건의 경우 청구주장 등에 따라 청구세액을 환산한 환산청구세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제33조(지급기준액) ① 제28조에서 규정한 착수금은 심판대리인 선임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1. 단순 법령해석 사건 등은 100만원 2.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200만원 3. 선례가 없는 중요 사건 등은 300만원 ② 기각 사례금은 착수금에 일정비율과 기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1. 단순 법령해석 사건 등은 착수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각비율을 곱한 금액 2.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착수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각비율을 곱한 금액 3. 선례가 없는 중요사건 등은 착수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각비율을 곱한 금액
제40조
제34조(심판대리인 보수의 신청과 지급) ① 심판대리인 보수는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지방국세청장(법무과장)이 기각 사례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기각 사례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제41조
제7장 기록 관리 및 정리
제42조
제35조(심판청구처리표 작성 등) 제9조 및 제13조의 심판청구서 이송 또는 답변서 제출시에는『심판청구처리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첨부하여 당해 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6조 (심판관계기록의 관리)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은『심판청구 사건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심판사건처리부에는 최초 등재시 사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심판수행자·심판수행지도 담당자, 심판결정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며, 답변서 제출 후 국세심판원장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② 심판수행자는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사건별로 별도로 편철하며, 사건철의 표지이면에는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3호 서식)』와『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별지 제18호 서식)』를 부착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심판청구의 상황을 관리한다.
제44조
제37조(전산입력 및 활용) 심판청구에 관한 전산입력 및 활용에 관하여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5조
제8장 보칙
제46조
제38조 (심판수행자의 책임)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은 심판수행자 및 심판수행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심판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정당한 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 소송사무처리규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은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③ 심판수행 해태자 또는 당초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당해 심판사건의 인용·기각 전망, 청구세액의 규모, 과실의 경·중,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 (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가중할 수 있다. ④ 처벌대상이 되는 심판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당초 부과자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심판청구서 송부의 지연, 심판결정통지에 대한 처리의 지연 또는 심판결정 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 및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제39조 (심판통계의 보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수행통계(별지 제19호 서식)』등 별도의 통계 또는 보고기일을 지정하여 보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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